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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녹색일자리 분야 |
지역 희망일자리 분야 |
① 명품 녹색길(Green Way) 조성 ②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③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④ 취업지역 정비, 외래 동식물 구제사업 ⑤ 희망의 집수리 사업 |
①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② 「희망마을 프로젝트」 ③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 ④ 안정적 일자리창출 사업 ⑤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
○ 참여자격
구분 |
자 격 기 준 |
일 반 참 여 자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자 |
청년미취업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별 정원의 20% 우선 선발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을 가산) |
※ 청년 미취업자 및 전문인력은 ‘재산 및 소득기준’ 미적용
※ 전문인력은 사업부서에서 개별 모집하여 일자리정책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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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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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세대를 달리하면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기타 자치단체에서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접수처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공고일 직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납부영수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납부확인서제출(공고일 직전월 분)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조건
○ 주 3~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간식비 1일 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전문인력은 정부노임단가 적용
□ 참여신청
○ 강남구 주민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타지역 주민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공고내용 문의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2)2104-1632
2010. 10. 1.
강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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