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차감, 부족 시 재정 보조(10년)
-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 (총 20년) 최초 10년: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미요구 / 추가 10년: 무주택 요건만 요구
ㅇ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