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목사 개인 재산 아니다"
법원, 교회 재산 맘대로 사용한 목사에 업무상 횡령 판결
데스크 승인 2012.01.25 19:57:56 유영 (neovocalist)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교인들 모르게 교회를 3차례나 팔고 교회 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해 물의를 빚은 사윤기 목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고영태·판사 이영미·조국인)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월 5일 사 목사가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6월 좋은교회를 사 목사 개인 재산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는 좋은교회 소유권이 교인들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회가 건축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교인들의 헌금으로 갚았다. 더군다나 사 목사는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회 건축으로 진 자신의 빚을 변제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됐기에 좋은교회를 교인 공동소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 재산이 교인 공동소유이므로 사 목사를 무죄라고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 목사가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재보상금과 보험 해약금을 주식투자·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교회 목사로서 직무를 져버리고 수년간 불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한 점 △교인들에게 보상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교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돌려준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 결과처럼 좋은교회의 재산이 교인 공동 소유라면, 사 목사가 교회를 교인들 모르게 매매한 것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더는 사 목사를 고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 목사를 검찰에 고소한 교인 ㄱ 집사는 "사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재판부, "교회 재산은 공동소유"
부산 해운대구에 있던 좋은교회가 분란에 휩싸인 것은 지난 2010년 2월. 사 목사가 교인들 모르게 교회를 2차례나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사 목사는 교회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서를 교인들에게 작성해주며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6월경 교회로 돌아왔고, 교인들의 협박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교인들을 명예 훼손과 협박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사 목사가 좋은교회를 ㄷ 교회에 2억여 원을 받고 팔기로 하면서 벌인 일이었다. (관련기사 : 교인 모르게 교회 팔다 걸린 목사)
결국 교인들은 사 목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교인들이 검찰에 고소한 횡령 혐의는 △SK건설로부터 받은 수해보상금 △교회화재보험금 해약금 △3차례 교회 매매 계약금 △교인들의 헌금 등이었다. 검찰은 수해보상금과 화재보험 해약금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교회 매매 계약금과 헌금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상금과 해약금은 교회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횡령 사유가 되지만, 사 목사 명의로 교회가 운영됐기에 계약금과 헌금에 대해서는 기소가 어렵다고 교인들에게 설명했다.
사 목사가 기소된 정황은 이렇다. 사 목사는 2008년 SK건설로부터 수해보상금 30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당시 송정터널 공사로 일어난 수해 때문에 시공사인 SK건설이 피해 지역에 보상한 금액이었다. 사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물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교회 건물에 들었던 화재보험을 중도 해약한 후, 돌려받은 66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
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6월 23일 사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공판의 쟁점은 좋은교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교인들이 교회 건물 명의를 사 목사에게 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수해보상금과 화재보험 중도 해약금 등이 교인들 공동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 목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교회 건물이 교인들의 공동소유가 아니므로 사 목사가 교회를 위해 보험금과 해약금을 보관할 지위도 아니"라고 했다.
1심 판결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회를 목사 개인 재산으로 본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상당수 한국교회가 법인화, 교단 유지재단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개척 교회기에 목사의 전횡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정운형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은 "지난 1심 판결대로라면 목사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개척 교회가 대부분인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사 목사처럼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이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환영한다"고 지적했다.
기사바로가기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3
재산을 개인으로 등기하지 않토록한 것은 그 폐해가 심하다는 것이 명확하니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출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하는 행위 등은 시도도 하지 마세요 수월하게 대출 받으면 뭐합니까 절차대로 어렵게 대출 받으세요 그래야 대츨로 인한 문제도 예방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교회는 교회답게 갑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교회명의로 하면, 은행대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十장로님 2,3분 머 이런 식으로 공동명의도 하구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교회소유가 누구냐? 가 분쟁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목사 단독소유로 하면 저런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재산을 개인으로 등기하지 않토록한 것은 그 폐해가 심하다는 것이 명확하니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출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하는 행위 등은 시도도 하지 마세요
수월하게 대출 받으면 뭐합니까
절차대로 어렵게 대출 받으세요 그래야 대츨로 인한 문제도 예방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교회는 교회답게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