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은 사회보험 내지 사회복지,사회보장적 성격을 같이 갖으므로 퇴직일시금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이부분에서 군인에게 주는 모든 급부(?)등은 성질이 같으니 사회보장적 성격이라 이중배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첫댓글 이중배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첫댓글 이중배상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