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5-103호]
「2025년 경기도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신규 입점 연계 상품 품평회」
참여조직 모집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가치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경기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판촉전략 다양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신규 입점 연계 상품 품평회」에 참여할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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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 확보 권고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집 제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④ 사업 신청 시, 모든 심사결과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고유권한임에 동의하며 심사과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⑤ 선정기업은 사업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출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준수 시 선정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www.gsic.or.kr |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신규 입점 연계 상품 품평회」 참여조직 모집공고
○ (사업목적)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유망상품을 발굴하여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신규 입점 연계 및 판촉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판로 기반 마련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신규 입점 연계 상품 품평회’를 개최하여 유망기업을 선발, 경기도 내 *단위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약 매장 신규 입점 연계 및 판촉프로모션 지원
*단위생협이란? 조합원들이 출자·운영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구매, 복리후생, 공익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본 조직 단위 *협약매장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중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판매촉진을 지원하는 매장 |
○ (신청자격)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현재 단위 생협 매장에 입점 되어 있지 않으며, 즉시 입점 연계가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조직
(예: 식품, 생활용품, 사무/기업용품 등)
○ (선정규모) 품평회 참여조직 20개사 내외 *선정 및 입점 연계 8개사 내외
※ 품평회에 신청한 제품만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입점 연계 제공
※ 선정 규모는 사업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이후 생협의 자제 심의 절차 에 따라 입점 여부 최종 결정 예정
○ (지원내용) 경기도 내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입점 연계 및 오프라인 판촉프로모션 지원
○ (추진절차) ※ 하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 이후, 선정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통한 입점 연계 진행 예정
□ 신청절차
○ (신청·접수 기간) 2025. 6. 13.(금)~6. 25.(수) 17:00까지
※ 기한 초과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폐쇄되므로 시간에 유의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gsic.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사업 신청은 누리집 회원만 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 연번 | 서류명 | 필수제출 여부 | 제출방법 |
| 1 | [서식1] 참가 신청서 1부 | 필수제출 | [온라인 제출]
PDF 파일로 저장한 뒤 압축파일로 제출
신청서식 탭에 첨부 |
| 2 | [서식2] 제품 소개서 1부 |
| 3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4 | [서식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5 | [서식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 6 | [서식6] 참여조직 요약본 ※엑셀 파일로 제출 |
| 7 | 회사소개서 (자유양식) |
| 8 | 제품 품목제조보고서(개인 정보 및 민감정보 마킹처리 가능)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필수 |
| 10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분 |
| 11 | 사회적경제조직 확인용 서류 1부 |
| 12 | 작년도 총 매출 현황 자료(2024년 재무제표 등) 1부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첨부 양식에 맞추어 작성,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요망
※ 날인이 누락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누락시 선정에서 제외)
□ 선정절차
○ (선정절차) 요건검토 → 품평회 → 최종선정
| 절차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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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검토 |
| (평가대상) 지원조직 전체 - (평가내용) 지원 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 등 기본사항에 대한 지원 적 격 여부 검토(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적격 여부 및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20개 내외 참여조직 선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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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입점 품평회 |
| (평가일정) 2025. 7. 4.(금) 14:00~(예정) (평가대상) 요건검토 적격조직 * 20개사 내외 (운영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품평 심사 진행 (운영방식) 자율 라운딩 및 질의응답 진행 ※ 실물 제품 지참하여 필수 참석 ※ 진단시 추가 파악 필요사항 등 의견 요청 (선정기준) 품평심사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선발 기업의 1.2배수 선정(예비20%포함) (심사장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관 대회의실(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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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발표 |
| (발표일정) 2025. 7. 9.(수) 결과발표 예정 (선정규모) 8개사 내외 선정 예정 (발표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공문통지) |
□ 평가기준
(심사항목) 입점과 관련한 지원 및 제품 적합성, 시장경쟁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기준 | 세부내용 | 베점 |
| 지원적합성 | 신규 입점 제품 적합성 | 30 |
| 입점을 통한 판매 및 매출 가능성 |
| 제품적합성 | 제품 사양, 품질(원료, 인증) 및 안전성 등 | 30 |
| 재고 관리 능력 |
| 시장성 | 소비자 구매 선호도 | 20 |
| 제품 가격 및 디자인 |
| 기대효과 | 판로 유지 및 매출 확대 가능성 | 20 |
| 합계 | 100 |
□ 평가 제외대상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 제외 업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최종 선정 후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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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등 |
□ 문의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김동한 주임
- ☎031-258-3273 / dhkim@gsic.or.kr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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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정기업은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입점 연계 및 판촉프로모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매출 및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② 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아래와 같은 조치 예정 - 사업 선정 취소(사업부서/수탁기관)
- 3년 이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적용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④ 2025년 경기도 단위 생협 매장 신규 입점 및 판촉프로모션, 기타 과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빠짐없이 성실히 임해야 함
⑤ 기업의 단순 변심 혹은 귀책 사유로 사업 중도포기·중단 사례 발생 시, 향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⑥ 사업부진,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사유발생, 기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별첨 「2025년 경기도 단위 생협 협약 매장 신규 입점 연계 상품 품평회」 참여조직 신청서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