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 제조업인데요..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론 법인카드로 소모품 등을 구입하긴 하지만, 간혹 개인카드나 현금으로도 구입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 직원들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경비에서 처리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원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현금 구입은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대부분 받아오셔서 이 부분은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죠?
주로 사용하는 비용이 출장시 열차예매표 같은 교통비(택시비), 주유비, 식사비(복리후생비), 소모품 등인데요
이런 부분은 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카드로 구입한 부분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부분에서 금액을 그만큼 제외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첫댓글 음..부가세 공제만큼은 해주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직원카드로 남용할 사례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업무차 썼다면
경비인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을것입니다. 제가 매번 부가세를 하지만 카드매입세액공제도 무조껀 다해주진 않습니다.
왜냐 불공일수도 있고 부가율에 맞춰서 하는면도 있고 등등 실무상 이러한 점이 있지요. 제가 법인업체 맡아보지만 직원들 카드까지는 경비처리 잘 안하드라구요.
이거 세무사님이랑 의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 당연히 부가세 표시가 안되어있는 증빙이므로 경비처리만 되겠지요?
참고로 카드 공제하실때 유류대는 거기 업체에 공제가능한 차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무조껀 해주다가 걸리는 사례 본적있습니다. 식사대는 부가세가 구분기재되어있는지
간이업체는 아닌지 확인해보시구요. 카드공제하실때 소모품이나 유류대 그리고 원자재 등 누가봐도 그럴만한거 위주로 넣으세요. 식사대는 저는 잘 안넣어줍니다.
그럼, 부가세 공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많네요 ^^
간이영수증, 교통수단 등은 매입세액 공제 못받는 것이죠...교통수단등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