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엘지에서 '법적조치착수 예고장'이라는 통지를받았어요.(육백만원 정도)
9월 23일로 신불등재 예정이구요. 연체는 6월23일부터 거의 90일째인데
문제는 동생집(지방 아파트)이 제 명의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원룸 월세로 살고있구요.
법적으로는 제앞으로 명의가 되어있어 압류가 불가피할것 같은데 '예고장' 받은후 언제
압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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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법적조치착수 예고장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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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8 13:1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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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카드사에서 날라온 예고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협박용이니까요. 법원에서 온 것만 받아들이면 되구요. 법원에서 날라오면 이의신청서 내시고 시간을 끈다면 워크까지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체하면서 그런 예고장은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두 받았구요. 압박용으로 많이 보내니까 넘 신경쓰지마시구 혹시 법원에서 등기 받으시면 그때가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증되어있지 않다면 법원에다 접수하는데두 시간걸리니까 님의 워크가 빠르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3년동안 힘겹게 벌어 정말 열심히 빚갚았는데 결국 이자만 엄청 냈습니다. 신불자 안될려고.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합니다. 그게 뭐그리 겁나는 일이라고. 지금 님들의 답변과 다른분들의 내용을 읽고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길을 걸으셨군요 지금이라도 게네들 배불리지마시고 워크까지 잘버티세요 집이 있으시니까 법적적차 밟을껍니다 최대한 전화 받으셔서 다음달에 목돈이 나온다고 끄세요 그럼 게네들도 갈등합니다 법적적차밟으면 돈있어도 안갚는경우 있거든요 오기로.. 게네들 머리위에서 놀아야합니다 약하게.때로는 강하게.
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전 9월22일 예정일이에요..저두 그런거 며칠전에 받았지요..삼성에서~~ 걍 무시하세요..전 삼성에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찾아와서 대환요구하는데 할수없다고 계속얘기하고있어요..아마도 법집행진행할거 같아요..각오하고 있어요..곧 법원에서 서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