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선고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에 따라 정하여진 최소 등록기간(각각 20년, 15년, 10년, 7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범죄경력 등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를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를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