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하고 싶다면, 농지 매매사업
농지 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인 등에게 매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농지가 있으면 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지 매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고를 확인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매각되는 농지의 크기, 위치,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정보에 대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매매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원 조건, 제외 사유,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매매사업(농지 취득 지원)
농지 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농업을 하려는 귀농, 이농 희망농가, 청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등 농지를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이때 매매를 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매매사업으로 매입한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사유
농지 매매사업의 지원 제외 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나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원 내용이 혜택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부터 거주지 제한, 세금 체납자, 과거 보조사업 이력, 가족의 지원 이력 등 자세하게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천 7백만원 이상인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 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지원자 선정
① 전업농 육성 대상자
(1순위)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 농업 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 농업인(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② 영농 복귀자, 전업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세부내용
농지 매매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농지 매입 시 지원되는 구입비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을 우대하여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 농지 매입가격,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한도
• 일반적인 기준 : 40,661원/3.3㎡
• 청년 후계농업인 : 2030세대는 83,967원/3.3㎡
• 단, 기존에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경우 83,967원/3.3㎡까지 지원(생애첫농지취득지원)
농지 매입가격
농지 매입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매입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나 토지의 크기, 농지의 생산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 다양한 요소가 농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매입가격은 많은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농지 매매사업을 지원 받아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매입한 농지를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농지 매매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농업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 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② 농업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대장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농지 매매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원 조건, 제외 사유,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사업내용과 같이 농지 매매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의 합리적인 분배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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