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
갑의 원래수입 100만원
부당해고 중 타회사수입 60만원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하므로
“초과하는 30%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다“
-> 이 말은 100만원에서 30%인 30만원만 공제 가능해서 갑의 총 수입은 70만원+60만원이 되는 건가요..?
저 초과하는 30프로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가요ㅠㅠ
2)
만약 타회사 수입이 20만원인 경우는 초과하는 30%(30만원)이 안되는 경우라서 공제 없이
갑의 수입은 총 100만원+20만원이 되는 걸까요?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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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1
2차노동법
중간수입공제 질문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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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제 대상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해요!
공제 대상 = 중간수입
첫번째 사례에서는 공제 대상이 중간수입인 60만원인데, 60만원을 전부 공제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40만원밖에 지급받지못하죠. 근데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70만원까진 사용자가 지급해야해요. 그래서 60+70
두번째사례는 공제대상이 20만원인데 이걸 전부 공제하면 80만원이죠. 근데 이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거이기때문에 전부공제 가능. 결국 20+80= 100만원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공제대상부터 잘못이해하고 있었네요ㅠ
설명해주신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지급해줘야 함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70만원 이상이면 그냥 전부 공제함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예예 맞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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