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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2차노동법 중간수입공제 질문 도와주세요ㅠ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추천 0 조회 388 24.07.08 12: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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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8 12:27

    첫댓글 공제 대상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해요!
    공제 대상 = 중간수입

    첫번째 사례에서는 공제 대상이 중간수입인 60만원인데, 60만원을 전부 공제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40만원밖에 지급받지못하죠. 근데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70만원까진 사용자가 지급해야해요. 그래서 60+70

    두번째사례는 공제대상이 20만원인데 이걸 전부 공제하면 80만원이죠. 근데 이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거이기때문에 전부공제 가능. 결국 20+80= 100만원

  • 작성자 24.07.08 12:42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공제대상부터 잘못이해하고 있었네요ㅠ
    설명해주신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지급해줘야 함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70만원 이상이면 그냥 전부 공제함

  • 24.07.08 13:31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예예 맞아뇨

  • 24.07.17 14:42

    대법원의 판례 해설을 참고하세요

  • 24.07.17 14:43

    대법원의 판례 해설을 참고하세요.

  • 24.07.17 14:44

  • 24.07.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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