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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국, 인허가 촉진법 제정 및 시행배경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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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2-28 | 국가 | 태국 | 작성자 | 김세진(방콕무역관) |
태국, 인허가 촉진법 제정 및 시행배경 분석 - 향후 태국 내 특허 및 상표등록 소요기간 축소 기대 - - 우리 기업의 경우, 인허가 촉진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 사전 숙지 필요 -
□ 인허가 촉진법 제정 및 발효 배경
○ 태국 정부는 인허가 취득 시 따르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촉진법(Licensing Facilitation Act BE 2558)을 제정해 올 7월 21일부터 시행 - 관료적 형식주의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태국 관련 법률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부여 여부에 대한 권리를 받음. - 특히 관료주의가 강한 태국의 경우 인허가 취득에 대한 비용, 소요기간 및 결과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이번에 발효된 법률은 관련 인허가 취득 시 소요되는 규칙, 절차,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해, 표준매뉴얼상 게시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인허가 촉진법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돼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 5개 사무국(상표국, 지식재산방지억제국, 저작권국, 특허국, 디자인국)에서 사용될 33가지의 표준매뉴얼이 제작돼 배포됨. - 이 표준매뉴얼에는 법률에 기초한 정보는 물론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기간, 절차 등의 세부적인 부분이 기재돼 있으며,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도 참고할 수 있게 내용을 공개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권리심사 및 등록 부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표준매뉴얼에 나와 있는 절차와 소요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허가 촉진법 제10조 위반으로 간주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음.
□ 인허가 촉진법에 따른 특허 및 상표 권리확보 단계별 소요기간
○ (발명특허) 보통 태국 내 발명특허의 경우, 등록까지 5년 정도 소요(의약특허의 경우 6~7년)되는데, 이번 인허가 촉진법에 따라 55월개 내에 등록을 허여하도록 고시함. - 실질심사 및 공고기간의 경우,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위임장, 양도증명서 및 발명자 확인서 제출 연장을 기존 최대 3회(210일)에서 단 1회(90일)로 축소함.
발명특허 출원 시 구비서류별 제출시한 변화 자료원: Tilleke&Gibbins 로펌
○ (디자인) 15개월 내로 등록을 허여해야 하며, 실질심사는 6개월 내에 진행하도록 고시하고 있음.
○ (실용신안) 3개월 내로 등록을 허여해야 함(단, 공고기간 1년 불포함).
○ (상표) 16개월 내로 등록을 허여해야 하며, 실질심사 11개월, 공고는 3개월로 고시하고 있음. - 다음은 상표 관련 인허가 촉진법에 따른 표준매뉴얼상 주요 내용임. ① 상표등록: 심사관은 상표 등록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류를 1일 내에 확인하고 11개월 내 상표 등록 가능성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된다. 만약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표 공고를 위한 준비를 1개월 내에 마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표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3개월 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제기가 없을 경우, 상표등록을 허여해야 하며, 출원자는 15일 내에 상표등록 관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에 대략 16개월이 소요된다. ② 상표출원등록정보 변경: 심사 중인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에 대한 정보 변경 필요 시 담당자가 1일 내에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변경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내 심사해야 한다. 담당자가 상표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면 상표등록정보가 7일 내에 바뀐다. 이 모든 절차에 대략 68일이 소요된다. ③ 상표권 양도 및 상속: 상표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은 정해진 정부법률에 근거해 담당공무원에 의해 진행된다. 담당자는 1일 내에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60일 내 서류심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 7일 내에 상표권 부여나 상속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모든 절차에 대략 68일이 소요된다. ④ 상표사용권 등록: 태국 상표권법에 따라 상표사무국에서 사용권 계약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담당자가 상표 사용권 계약 등록에 대해서 승인할 경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30일 내에 관납료 납부에 대한 부분을 통지한다. 또한 신청자가 관납료 지불 후, 담당공무원은 7일 내에 상표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에 대략 105일이 소요된다.
인허가 촉진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록 타임테이블 자료원: Tilleke &Gibbins 로펌
□ 시사점
○ 현재 지식재산권 중 우리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은 상표권의 경우, 태국 내 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인허가 촉진법 발효에 따른 소요기간단축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리위임장, 발명자 확인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시 구비서류 시한이 변동된 만큼,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향후 인허가 촉진법에 따라 실제로 지식재산권 등록기간 단축이 고시돼 있는 매뉴얼에 따라 잘 이루어지는지 민간 부문에서 꾸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공 여부에 따라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및 산업표준원(Thailand Institute of Industrial Standard)에도 이 법률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태국지식재산청(DIP), Tilleke & Gibbins 로펌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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