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법인세법상 기부금 이월공제 년수와 소득세법상 기부금 이월공제 년수가 동일한가요?
질문2) 2014년도에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가 5년간 가능한걸로 세법이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발생한 법정기부금이 2014년도까지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2014년도에 발생한 기부금이 2019년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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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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