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점용으로 콘테이너 무단 설치하여 레프팅 사업을 진행하는 민원을
상대 민원 제기하여 얼릉 철거하도록 처리요청하였으며 신문고 및 모든 수단 써서 민원제기 하여 상대 민원땜시..
신경이 이만저만 가는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불법점용으로 콘테이너 도로변 설치하여 공문으로 자진철거 요청 말구..벌금이나..
강제철거 같은 공권력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으로 하신 분들은 이미 법을 어기고 하면서도 당연히 욕이나 하면서 심장수술 받은지 얼마 안되어
쓰러지면 책임질꺼냐고 난 절대 치울수 없다는 막형 민원인을
잠재울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벌금형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공문상 가장 큰듯 싶은데..
아직까지 벌금형 먹인 적은 없다 하는데.
본보기로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원한테 계속적인 치이고 그러는것 이제 싫습니다.
강력히 맞서고 싶은데..아는것이 별루라서..
경험많은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오(__)
첫댓글 과태료부과하고 안되면
최고장 날리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대집행해야할 듯 하네요
도로 불법점용도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불법가설건축물로도 처리 하실 수 있을 듯 하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분 말씀처럼 불법건축물 파트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인 듯
불법건축물이 메인이고 점용은 서브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제재
도로법 97조에 의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니..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법에 근거 경찰에 형사고발 먼저 하세요. 저는 그런 고질 민원은 공문으로만 상대하네요~!
1차,2차,3차까지 자진철거 계고 나가고 그다음에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아닌가요?
계고는 대집행의 절차이지 고발의 절차가 아니라네요.
법상 벌칙이 있으면 불법사실확인만으로 고발을 해야한대요. 감사원감사 지적당했어요.ㅠ.ㅠ
고질 악질 민원은 법대로 처리하시고 윗분처럼 문서로만 상대하세요~~~ 대신 절차상 하자는 민원인의 역고발이 들어올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심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불법점용 과태료를 2~3회 부과하고 도로법제97조3호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함이 적정할 듯 합니다..
형사고발은 2회 이상도 가능하며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여 과태료 부과 사항 등 고질적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에 진술서 첨부 고발하면 됩니다..
최후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및 계고서 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