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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선배님들의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불법도로점용건)
아자아자2 추천 0 조회 337 12.08.02 19:4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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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2 21:01

    첫댓글 과태료부과하고 안되면
    최고장 날리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대집행해야할 듯 하네요

  • 12.08.03 08:05

    도로 불법점용도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불법가설건축물로도 처리 하실 수 있을 듯 하네요...

  • 12.08.04 06:54

    다시 생각해보니 이분 말씀처럼 불법건축물 파트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인 듯
    불법건축물이 메인이고 점용은 서브

  • 작성자 12.08.03 08:54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제재
    도로법 97조에 의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니..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8.03 12:55

    도로법에 근거 경찰에 형사고발 먼저 하세요. 저는 그런 고질 민원은 공문으로만 상대하네요~!

  • 12.08.03 15:11

    1차,2차,3차까지 자진철거 계고 나가고 그다음에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아닌가요?

  • 12.08.06 00:37

    계고는 대집행의 절차이지 고발의 절차가 아니라네요.
    법상 벌칙이 있으면 불법사실확인만으로 고발을 해야한대요. 감사원감사 지적당했어요.ㅠ.ㅠ

  • 12.08.07 17:56

    고질 악질 민원은 법대로 처리하시고 윗분처럼 문서로만 상대하세요~~~ 대신 절차상 하자는 민원인의 역고발이 들어올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심 되겠습니다.

  • 12.08.09 17:03

    우선 도로불법점용 과태료를 2~3회 부과하고 도로법제97조3호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함이 적정할 듯 합니다..
    형사고발은 2회 이상도 가능하며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여 과태료 부과 사항 등 고질적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에 진술서 첨부 고발하면 됩니다..
    최후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및 계고서 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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