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0911023841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씨의 가족·주변인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름과 얼굴 등 조씨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알려지자 조씨의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에서는 조씨 관련 기사에 조씨의 부모, 옛 여자친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 등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때문에 조씨의 가족·지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모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씨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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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실익은 없으며 주변인들만 피해.
저 가족 동네주민 학교 동창들은 무슨죄? 한번 유포된 신상이 디지털세상에서 지워질 수가 있나?
이건 위헌소송에 경찰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할만하다.
거기다 그걸 욕하니 또 명예훼손, 모욕죄로 수사한단다. 일을 만들어서 두번. 거기다 명예훼손, 모욕죄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들이다.
대중의 군중심리도, 대응하는 기관도 법체계도 너무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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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법거래도 하는데 뭐...
짭새놈들 하는일이 다그렇지 뭐
함께 어울린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