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잘쌤!
자사고와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에서
학생과 부모의 평등권침해로 위헌(4명)
학교의 평등권 침해 x 기각(5명합헌)
으로 결국 합헌인가요?
아니면 일부 합헌 일부 위헌인가요?
해설에는 [위헌, 기각] 이라고 돼있는데 그래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뭐라고 생각해야할까요ㅠㅠ 둘다라고생각해야하나요ㅠㅠ
시험에 이 판례는 결국 위헌이다or합헌이다라고 나오진 않나요?
침해 대상별로 위헌인지 합헌인지 나오나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존잘쌤!
채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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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8
22.07.14 13:4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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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생 학ㅂ 모는 위헌이고
학교는 합헌 입니다
판례 하나에서 위헌 합헌이 두개 나온걸로 따로 기억하면 되겠죠!?
@채워니 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