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1순환을 듣는 초시생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테마는 어떤 것의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 판례를 반드시 근거로 두어야 되는가? 입니다.^^;
1. 모의고사 1회 해설에서 (아래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 주민등록 전입 신고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주장의 근거로 우측 하단의 판례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만약 제가 답안을 쓸 때 이 판례를 모르는 경우, 엑기스 p57 관련판례 2번: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행정요건적 신고로 보면서 실질심사범위를 축소하는 취지의 판례 중 '심사','수리' 키워드를 강조해서 이 판례를 근거로 끌어와 서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판례를 기술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2. 아래 사진 우측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성질을 강학상 특허라고 주장하려 할 때, 사진에는 판례가 없지만, 엑기스 p120에 나와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판례를 근거로 들어 주장해도 되나요?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모르실때는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 2. 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