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은 정읍 시민복지를 위하여 즉시 착공되어야합니다!
정읍시민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 사업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10년 동안 정읍시 숙원사업이며 국가정책사업인 화장장 및 봉안당 사업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설계까지 완료하고 어렵게 추진하여 왔으나 선거에 패배한 전임 시장이 퇴임 9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협약(계약)을 해지하여 재단법인 화신공원에서는 지금현재 협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정읍시의회의 승인 하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본 협약(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 정읍시는 시민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법인부지와 개인토지에 3억원의 시민혈세인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일부토지 매입완료, 모든 행정절차행위 완료와 시설지역의 검증검토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복지혜택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완전 정상화 되었고 일부 토지도 정읍시에 기부체납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공모(1차 신청지역 없음,2차 공모중)는 시민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다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요인만 발생하며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 된다는 사실을 정읍시민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1. 11. 16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 임직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