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75호
「동대문 강동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 재공모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동대문 강동 권역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5. 16.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동대문 강동 권역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ㅇ 운영기간 : ’23. 7. 1. ~ ’26. 6. 30. (3년)
ㅇ 사업예산 : ’23년 212,000천원 (6개월분, ’23.7.1.~12.31.)
ㅇ 운영인력 : 총 7명 (슈퍼바이저 1명, 사회복지사 6명)
※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기준 별첨 참조
ㅇ 운영대상 : 동대문 강동 노인지원주택(48호), 커뮤니티센터(3호)
주택 소재지 | 공간 현황 |
동 | 커뮤니티룸 | 호(실) |
동대문구 답십리로 | 1 | 1 | 15 |
동대문구 한천로 | 1 | 1 | 16 |
강동구 명일로 | 1 | 1 | 17 |
※ 운영대상 및 물량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
ㅇ 사업내용 : 입주상담, 시설관리, 복지서비스 등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 별첨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내용 참조
ㅇ 입주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
| 입주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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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민등록(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23년 기준은 SH공사 공고를 따름) - 독립적 주거를 희망하나 일상생활 제약으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 신청 자격 및 대상
ㅇ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인복지 분야(노인돌봄서비스)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시절(경력)이 있는 기관 중 다음 각호의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ㅇ신청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휴폐업 등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대면 발표를 통한 정량?정성평가
ㅇ 세부 심사항목 : 상세 내용 붙임 참조
구 분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총 계 | 110 |
정성 평가 | 운영 기관 | ○ 기관의 형태?목적을 고려한 본 사업 수행 적합성 | 15 |
○ 노인돌봄 사업 실적의 우수성(’20년 이후 사업실적) | 15 |
사업 계획 | ○ 운영의지 및 전문성 | 2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20 |
재무 능력 | ○ 재정 건전성 | 10 |
○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회계투명성 | 10 |
정량 평가 | 자부담 | ○ 사업비 자부담 노력(연간 사업비 자부담 비율) | 5 |
행정처분 | ○ 운영기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감점) | 5 |
가점 | 고용승계 | ○ 기존 종사자(관리자 제외) 고용 승계 | 10 |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서울특별시청 본관 4층, 어르신복지과 최영아)
□ 접수기간 : 2023. 5. 29.(월) ~ 5.31.(수) 17시까지, 3일간
□ 제출서류 : 양식 별첨
지원신청서 법인 소개서 및 조직도 공모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
법인 정관 사업실적(노인돌봄 분야) 및 증빙자료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유의사항
ㅇ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ㅇ 부정수급 행위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공표,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제재 또는 징역· 벌금에 처할 수 있음
ㅇ 신규 지원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확정 전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다만,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에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 선정 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선정 후, 2차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간 보조금 지원 제한
ㅇ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ㅇ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문의처 :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최영아 주무관(02-2133-7416)
붙 임 1.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기준(23년)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선정심의 평가표(안).
- 기타 제출서류 양식(별첨). 끝.
붙임 1 |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기준(23년) |
□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기준
ㅇ 서비스제공기관별, 인력 배치 기준
직급 구분 | 배치 기준 | 기본 배치 | 추가 배치 |
슈퍼바이저 | 서비스제공기관 단위 | 1명 | - |
코디네이터 | 커뮤니티룸 단위 | 2명 | 실입주자 20인 초과 시 1명 추가 |
ㅇ 종사자 직급별 채용 기준
슈퍼바이저(4급 기준) | 코디네이터(5급 기준)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상 8호봉(인정 경력 7년) 이상 10호봉(인정 경력 9년) 이하인 자 ※ 우선 고려 대상: ‘노인지원주택 업무’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회계 업무’ 경력자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상 7호봉(인정 경력 6년) 이하인 자
※ 우선 고려 대상: ‘노인지원주택 업무’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
ㅇ 기본인력 호봉 획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준용
※ 종사자 경력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市와 협의 후 결정
ㅇ 인건비 지원 기준
- 기본인력: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시설 종사자 기준 중 기본급과 수당지원 기준을 준용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1개월당 10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인력 배치(채용) 및 운용 시 주의사항
- 공개채용 원칙 준수: 보건복지부 공개채용 원칙* 위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 38~40 준용
- 채용 절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비스제공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심의·의결을 거쳐 채용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ㅇ 근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ㅇ 기본 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 수행 업무
- (입주 상담) 지원주택 입주 오리엔테이션, ISP* 수립
* 개인별 서비스 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for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
- (주택시설관리 지원) 유지보수 문제 확인·연계, 주택 소모품 교체 대행
사례 1) 창틀 누수: 제공기관(문제 확인·연계) → SH공사(유지보수 실시) 사례 2) 형광등 교체: 입주자(형광등 비용 부담) → 제공기관(교체 수행) |
-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 개인별 공과금·임차료 연체 확인 및 납부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자체 사업, 민·관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투약 보조, 병원 동행, 치매안심센터 연계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 상담 기관 연계, 개인별
수입·지출에 따른 소비 계획 수립 및 지출 관리 안내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복지관 등 지역 내 기관·단체 연계, 입주자 모임 지원(입주자 회의, 소규모 프로그램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공용 부분 청결 유지, 정기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일상생활 유지 지원(돌봄SOS 등) 연계
ㅇ 제공 절차: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간 ISP 수립 후 지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비용 부담 기준
ㅇ 입주자 개인 생활 비용(임차료, 식비, 생활용품 등)은 입주자가 부담
ㅇ 제공기관 기본 서비스 및 자체 사업(프로그램) 외, 서비스 발생 비용은 입주자(요청자) 부담
※ 제공기관별 자체 사업 예산(보조금)은, 서울시 승인 범위 내에서 집행
ㅇ 기본 서비스 제공 결정 시 고려 사항
- 주택공급자(SH공사) 또는 입주자 부담 의무 여부
- 연계 외부 자원 또는 他복지서비스와의 중복성
- 입주자 간 자원배분 형평성
구 분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총 계 | 110 |
정성 평가 | 운영 기관 (30점) | ○ 기관의 형태 목적을 고려한 본 사업 수행 적합성 - 노인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역량 보유 여부 | 15 |
○ 노인돌봄 사업 실적의 우수성(’20년 이후 사업실적) - 사업 성과, 노인지원주택 운영 관련 능력 등 | 15 |
사업 계획 (40점) | ○ 운영의지 및 전문성 - 사업 이해도, 비젼?목표 적정성, 의지 -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경력, 자격증 등) | 2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입주지원 상담, 욕구맞춤형 서비스, 의료?건강지원 - 취업 자립지원, 커뮤니티 연계, 주택시설 관리 등 | 20 |
재무 능력 (20점) | ○ 재정 건전성 - 자산, 수익, 부채현황 등 재무상황(’20년 이후) | 10 |
○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회계투명성 - 회계감사 결과 검토 : 감사의견, 지적사항 등(’20년 이후) | 10 |
정량 평가 | 자부담 (5점) | ○ 사업비 자부담 노력(연간 사업비 자부담 비율) | 5 |
행정처분 (5점) | ○ 운영기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감점) | 5 |
가점 | 고용 승계 (10점) | ○ 기존 기관 종사자(관리자 제외) 고용 승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