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초등학교 공고 제 2021-24호>
한국어교육 개인위탁 강사 공고
예하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본교 4학년 학생과 일대일 한국어교육강사 1명
2. 프로그램 운영 방법(계약방법) :
프로그램 계약은 시수계약(수업을 실시한 시간만큼 지급) 강사료는 시간당(40분 기준) 강사료 30,000원으로 한다.
3.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21년 6월 24일(목) ~ 2021년 6월 28일(월)
나. 서류 접수 : 2021년 6월 24일(목) ~ 2021년 6월 28일(월) 16:00까지
다. 접수 장소 : 예하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또는 우편접수
※ 교무실로 직접 접수할 경우는 평일만 가능함 (09:00~16:00)
※ 우편 접수시 2021년 6월 28일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필요할 시,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1) 1차 제안서 심사(서류): 2021년 6월 29일(화) 16:00 이후(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심사(면접):
-대상 : 1차 합격자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4:30 2-1반 교실(대기실: 2학년 연구실)
※ 심사 당일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시 이상이 있을 경우 면접 참여불가
3) 최종 합격자 : 2021년 7월 1일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마. 계약 기간 및 운영 시간 :
1) 계약 기간: 2021년 7월 5일∼ (총 100차시, 방학기간 제외)
2) 운영 시간: 매주 월화수금(13:30~15:00), 목(14:20~15:00)
| 월 | 화 | 수 | 목 | 금 |
1차시(13:30~14:10)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 | 한국어교육 |
2차시(14:20~15:00)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
※ 총 100시간이 끝나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됨
4.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1순위: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 2순위: 초·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 3순위: 한국어 지도경력이 있는 자
- 4순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한국어교육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5. 강사 모집 운영 방침
가. 다문화(이중)언어강사는 한국어강사로 채용 불가
나. 계약한 한국어교육 강사가, 경남교육청 관내 2개 학교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주당 수업 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월간 총 수업시수가 56시간 이하여야 함.
다. 선정 강사의 결근 등의 사유로 한국어 수업에 공백이 생겼을 시에는 해당학교 교사가 지도 가능
라. 외부강사가 무단으로 계약으로 파기한 경우, 2년 이내에는 당해 학교의 한국어교육 위탁 프로그램 모집에 응모 불가.
※ 외부강사가 개인사정으로 계약 전·후·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사 모집 절차없이 차점자, 전임자 선정가능
6. 제출 서류 <붙임 파일 양식 사용>
※ 1차 제출시 프로그램 응모 지원서 1부<붙임1>만 서류봉투에 넣어 제출 바람.
(서류봉투 위에 이름, 연락처 기재)
구분 | 한국어교육 외부강사 채용 구비서류 |
모집공고 시 |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응모 지원서 1부 |
계약 시 |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 전염성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통장 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
<붙임 파일 양식 사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회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연간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
기타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서는 계약 시 마다 징구) ◦타학교에 재채용시 전임 학교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전임학교에서 원본대조필)으로 대체 가능(단, 유효기간(검사일로부터 1년)이 만료된 채용신체검사서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서는 제외) |
7. 계약해지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총 100시간이 끝났을 시)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 (해지 15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동의) 후 효력 발생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학생에게 체벌을 하였을 시(직접 체벌, 간접 체벌 모두 포함)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8. 프로그램 운영 방침
가. 한국어교육은 일대일 수업으로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도서(교재)는 자체 개발이 원칙이며, 외부 도서(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격이 표기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에 한함
※외부 도서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해야 함
다.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40분 단위로 운영한다.(단, 강사의 재량으로 연차시 운영 가능)
라. 학사 일정 변경 및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본교 교사가 지도 가능하다.
9. 개인위탁강사 준수 사항
가.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개인위탁강사 준수 수칙 및 안전 교육 연수를 이수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 관리 및 교실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 중 필요 없는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한다.
라.응급 상황 발생 시 학교의 장(한국어교육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14일~180일 내 청구 시 반환(학교는 복사본을 확보함)할 수 있으며 이후 폐기(공공기록물 관리법령에 의거 보관일자 만료 시)하고,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문의 전화 : 055-754-8643 (담당자:허진)
2021년 6월 24일
예하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