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성능기록표와 차가 틀릴경우 신고하면 그 검사소 20만원의 벌금으로 끝나나요??
인터넷으로 보니 사기죄로 교환된다는데?? 잘아시는분 쉬원하게 대답해주세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이 되있으니깐 간판 내릴것 아니면 보상을 해줄것 같네요...
유감스럽지만 맞습니다. 성능기록업체에서 20만원 벌금만 내지 영업정지까진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당해봐서 압니다. 성능기록부에서 잘못 확인된부분은 매매상에서 책임이 없다고하네요. 잘못된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긴하는데 정말 우끼지도 않는 금액이지요.. 영업정지처분은 키로수조작같은 경우엔 확실하네요. 하지만 키로수조작도 딜러나 매매상에서 하지 않았다는게 나오면(예를 들면 전차주 개인이...) 매매상은 또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짜증나지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이 되있으니깐 간판 내릴것 아니면 보상을 해줄것 같네요...
유감스럽지만 맞습니다. 성능기록업체에서 20만원 벌금만 내지 영업정지까진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당해봐서 압니다. 성능기록부에서 잘못 확인된부분은 매매상에서 책임이 없다고하네요. 잘못된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긴하는데 정말 우끼지도 않는 금액이지요.. 영업정지처분은 키로수조작같은 경우엔 확실하네요. 하지만 키로수조작도 딜러나 매매상에서 하지 않았다는게 나오면(예를 들면 전차주 개인이...) 매매상은 또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짜증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