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어렵게 신청 1년6개월 만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 세건이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가압류건은 해지할수 있다해서 가압류 해지후 정상매매를 해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변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제 법원에 가서 문의한 결과 전산상조회는 인가결정이 되었지만 인가결정문은 며칠있다가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인가결정조건에 가압류 해지는 5년뒤 면책후에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있다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다면 제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처분될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경매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것인데......인가되어도 별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근저당설정 이후에 된 가압류건인데도 그런 처분이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한건은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 직전에 은행측에서 가압류 잡은건데요 그것만이라도 해제요청할수 있나요?
항고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항고를 하면 받아들여질수 있나요?
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가압류 해지를 할수있을거라 생각하고 기뻐했는데........정말 한숨만 나오네요...임치금은 벌써 팔개월째 납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원은 가압류 시기를 인가후가 아닌 다른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면 매각시 해제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인가결정을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내려진 가압류는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