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 조합설립 동의 시 전체 구역을 해야 하는지, 사업구역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 토지면적에 대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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