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에 사도연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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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ㅇ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상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사도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도시계획도로”는 계획 상의 도로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경우에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되어 공용될 때에는 사도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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