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152호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다음 행정재산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 총 2대
다. 장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지정장소 (2대)
라. 신청대수 : 신청자 별 1대까지 지원 가능
마. 허가면적 : 10㎡(너비 2m × 길이 5m)/대당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사. 장소별 판매제한 품목 및 영업시간 : (붙임문서2-1) 영업지 세부사항 참고
아. 영업방법 : 고정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사용료(시간당 사용료/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 어린이대공원 : 49.6원
※ 영업지 별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업시간 이외에는 해당 푸드트럭을 영업허가지역에서 철수하되, 영업시간 이외에 푸드트럭 정차는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정차시간에 해당하는 비용 추가 납부
4.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를 기한 내 e-mail 제출
- 제출처 : 전자메일(byulpark@seoul.go.kr)로 제출
※ 접수 마감기한(2021.4.26.(월) 23:59)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함
5. 응모자격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
나.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단순가열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및 주류 판매 금지
다.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라.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모집공고일 현재 상시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영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상시영업지는 영업 포기하여야 하고(신규 선정된 영업지에서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전에 포기), 최종 선정된 영업자가 추후 다른 상시 영업지에 선정될 경우 이번에 선정된 상시영업지 포기
※ 이번 통합공모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재공고)
| <응모자격 제한의 적용> | |
| |
|
◆ 적용기준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 기 업 형 : 푸드트럭 영업자 1인이 2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및 푸드트럭 운영자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가 족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동일 부모)를 포함 - 상시영업지 :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이 아닌,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특정 장소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장소 - 단순가열식품 : 통조림 식품, 기성 냉동만두, 즉석카레 등 창의적 조리과정 없이 식품의 단순가열 등을 통해 조리하는 식품 ◆ 적용방법 : 참가자격 제한의 해당여부는 서류심사에서 최종 판단하되, 이후 발견될 경우 발견시점부터 영업 제한 |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1. 4. 15.(목) 00:00 ∼ 4. 26.(월) 23:59
나.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byulpark@seoul.go.kr)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1)
3) 신청 자격 관련 동의서 1부(붙임1)
4)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표자 본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각 1부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 첨부(파일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대상자 선정절차
가. 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1. 4. 30.(금) 예정
나. 선정결과 통보 : 5. 3.(월) 이후 개별통보
다.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참가신청서 등) 평가방식
1) 심사·평가 기준
○ 서류심사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판매음식 (50) | 가격의 적정성 | 20 | 제공하는 메뉴의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
메뉴의 적정성 | 15 | 해당 영업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메뉴를 구성하였는가 |
레시피 창의성 | 15 | 독창적 레시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푸드트럭 (50) | 영업계획 충실성 | 20 | 해당 장소의 특성, 고객층, 영업시간 등에 맞게 영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영업 지속성 | 20 |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현장 적합성 | 10 | 해당 영업지 특성과의 조화 가능성 |
가산점(15점) | 15 | 제출 된 증명서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 가산점 : 최대 15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항 목 | 가산점 | 증명서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이상 만29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대학 재학 중 제외) 2.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학교 등에 재학하지 않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 5 | ※ 최대 1개 항목 적용 | 해당 조항에 따른 서류 (1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및 자퇴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증명서 등 (2호) 특별지원 선정 관련 증빙서류 (3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증명서 (4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5호) 직업안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 5 | 수급자증명서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3 | ※ 최대 1개 항목 적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 이상 다자녀의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 자활관련 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 가족의 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장 <예시> - 사별 및 이혼 - 미혼모 - 배우자 입대, 교도소 입소, 행방불명, 재학 중, 장기 실직 등 - 기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여성이 실질적 가장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 <예시에 따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증빙 서류(입소/입영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 |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국가 및 지자체 명의로 발급된 대표자 본인 자격증만 인정) | 2 | 자격증 사본 |
2) 장소별 신청자의 지원신청서 등을 심사·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 결정
3)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4) 신청자가 장소별 모집대상(대수) 이내일 경우 그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8. 영업 개시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 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평가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1개월 내에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다. 해당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 없이 다른 사람(동업 및 협업 포함)이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