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소득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자료에 제시되었는데 알선수수료는 항상 조건부대상인가요?
뇌물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무조건 종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알선수수료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조건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cf)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이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입니다.
첫댓글 네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조건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cf)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이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