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번문제 : 공무원이 아닌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유효하게 인정해주자는 이론이 사실상의 공무원이론입니다. 2번문제 : 사인의 사법행위에 부관을 붙인다는 얘기는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저 지문이 맞다면 붙일 수 있다로 봐야겠죠...;;;민법상 사인간에 계약할때 어떤 조건같은거 달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1번 임명 무효니깐 권한 없는 자가 한 공무원의 직무행위도 무효가 되는게 맞는데 신뢰보호걸고 넘어갈땐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저거 문제집에 나온 문제 같은데 답 1번,,,,그리고 2번은,,,사법행위 부관이라하면 민법중 부관으로 대표적 인 예가 기한과 기간,,,그걸 민법에서 행정법으로 가져와 쓰고있죠~~
첫댓글 1번문제 : 공무원이 아닌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유효하게 인정해주자는 이론이 사실상의 공무원이론입니다. 2번문제 : 사인의 사법행위에 부관을 붙인다는 얘기는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저 지문이 맞다면 붙일 수 있다로 봐야겠죠...;;;민법상 사인간에 계약할때 어떤 조건같은거 달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1번 임명 무효니깐 권한 없는 자가 한 공무원의 직무행위도 무효가 되는게 맞는데 신뢰보호걸고 넘어갈땐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저거 문제집에 나온 문제 같은데 답 1번,,,,그리고 2번은,,,사법행위 부관이라하면 민법중 부관으로 대표적 인 예가 기한과 기간,,,그걸 민법에서 행정법으로 가져와 쓰고있죠~~
뭐,,,제가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순 없지만,,,제 머리속엔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네요,,,ㅇ_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