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다만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