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사용처..'스타벅스'도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안 되는 곳은 지난해와 동일
우선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면세점, 보험료,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가 달라지지 않은 만큼, 사용이 안 되는 곳은 큰 차이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은 설명합니다.
■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확인하세요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는 곳은 어떻게 가늠할까요?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담당 부서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사용처를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 부산시민의 경우 '동백전', 세종시민의 경우 '여민전'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국민지원금도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각 시군은 홈페이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한 의류나 가구, 장난감 등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사용처를 일부 넓혔었죠.
예를 들어 대형 전문매장인 이케아에서도 매장이 소재지 주민이라면 지원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예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면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상품권 사용처와 같이 가는 게 최선이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사용처는? 주유소·학원·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일부 업종의 경우 매장에 따라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주유소와 학원,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 등입니다.
학원의 경우 서울시가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학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이라면 대형 학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시군별로 학원을 아예 사용 가능 업종으로 분류해 놓은 곳도 있고, 서울시처럼 일부 규정을 둔 곳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임대 매장은 대형마트와 운영 주체가 다른만큼 쓸 수 있습니다. 안경점이나 유아복 판매장 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대형마트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입니다.
주유소는 어떨까요? 정유사의 직영 매장은 되고 대리점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리점도 규모가 크면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스타벅스 된다고? "글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쓴 기사 일부는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서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쓸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처에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도 스타벅스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소재지를 따지기에 앞서 대다수의 빵집, 치킨집 등 외식 프랜차이즈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어디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느냐를 봐야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기준을 참고하면 그렇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215362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