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전에-_- 사고 이후 참... 힘드네요;; 결국 우선 타고다니던 데이스타 일단 파는걸로 부모님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에혀-_-;; 이제막 2종소형을 땃는디 ㅠㅠ 언제또 머 ㅋㅋ 기회가 오겠죠??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팔게 됬는데 파는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좀 알고 갔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이륜차 양도용)
2. 양도증명서(정부 양식)-----직인날인은 인감도장과 동일해야함.
3. 사용폐지 증명서
(사용신고필증,도장,번호판,봉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폐지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오토바이를 살사람에게 사용폐지증명서,양도 증명서,인감증명서를 건네 줍니다.
***오토바이상사에 팔경우 동사무소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용폐지 신고후 사용폐지 증명서와
오토바이를 상사에 인계합니다.
이리저리 대충 뒤져 보니 위에처럼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제가 처음에 중고를 센터에서 구입을했는데 서류가 신고필증 하나 있습니다. 오토바이 상사에 팔경우는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필요없이 밑에 처럼 번호판 반납후 사용폐지증명서를 갓다주는것만으로 끝나나요??
아래가 제가 저글 보고 이해한것입니당-.- 맞는지좀 봐주세요
1. 먼저 오토바이 상사로 가서 번호판을 뜯어와서 동사무소에 반납을 하면서 사용폐지 신고를 한다.
2. 사용폐지후 받은 사용폐지 증명서를 오토바이 상사에 가져다 준다.
그리고 번호판을 띄면서 팔돈을 다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폐지증명서 갖다줄대 돈을 받는건가요??
번호판이 울산 번호판인데 오토바이는 경주에 있어요... 번호판 반납을때 울산까지 다시 와야 하는지요??
질문내용이 좀 많은데 보시구 몇자좀 적어주세요...제 보험 기간 종료 되기 전에 폐지해야 해서 ㅠㅠ 조금
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폐지증명서는 등록관할구청에서만가능합니다. 오토바이상사에선 인감증명서와 폐지증명서.필요하면 매매계약서도 주구여.개인거래와크게다르진않을겁니다.
센터에서 확실히산다고가격졀정된 상태라면 구청에서 폐지증면서발급받고 가서바이크와 서류주구 현금받으면 거래끝입니다. 폐지하기전에 확실히만하시면될듯하네요
이충우~ 잊었던 내친구 이름과 같다~ ``;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띄고 번호판을 받아와서 신고필증과 도장을 가지고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은뒤 다시 센터로 가서 인감증명서와 사용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같이 작성해서 드리고 전 돈을 받고 오면 되는거군요-.-??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