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가격 산정인데요.
2017년 이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제3조의22호에 따른 최초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한 가격을 20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년 내내 rec는 발급될 가능성이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전사는 어느 기간 아주 유리합니다.
17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을 170원으로 보고 smp가 85원일 경우 rec는 85원입니다.
20년 동안 매입한 rec당 85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rec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계약단가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이니 기준 가격을 적용할 rec는 없다고 봐야겠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3조(용어의 정의)
22. “고정가격계약”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제2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
(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우선 선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4>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2016년 이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제3조의22호에 따른 최초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한 가격을 20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전체 고정가격계약(제10조에 의한 선정분 포함)의 평균가격을 최초 고정가격으로 해,
해당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한 가격을 계약기간 동안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주민참여형
13. 설비용량 1,0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해안선과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위치에서 최단 직선거리에 있는
해안선 위치 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연계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각 발전기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지분비율 10% + 총사업비2%이상 -100kw미만까지 1.2 100kw이상 3,000kw미만까지 1.1(건축물 1.5)
지분비율 20% + 총사업비4%이상 -100kw미만까지 1.2 100kw이상 3,000kw미만까지 1.2(건축물 1.5)
첫댓글 잘 인해가 안 되네요. ^^;
별 다른 건 없고요.
20년일지는 모르지만"~할 수 있다."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17년부터 판매사업자 선정은 지금과 달리 20년 합산입찰제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16년까지는 rec만 판매단가로 제시하였는데
17년부터 smp+rec를 합한 고정 단가를 제시한다는 점이고요.
만일 smp가격이 고정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단가는 제로라는 점입니다.
향후 smp상승-물가 변동, 에너지 정책의 변화, 세계적인 추세-을 전제로 한 정책 변화입니다.
16년 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계약된 경우 그 계약자에 한하여 계약기간인 2028년까지는 rec발급을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첫 부분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에 대한 기준가격에 대한 내용으로 본 정책방향이니
발전소들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초기 단가에서 "계약단가(rec 가격)=고정가격-smp가격"으로 기준가격을 20년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발전사들이 20년을 선호하지 않는데다 손해 볼 가능성때문에 정부가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3월 현물시장 거래방식이 입찰방식에서 양방향입찰방식으로 바뀌기에 현물시장 동향과
장기적으로 smp가격 변동성에 대한 정부 예시 가격등이
17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인 합산입찰 고정가격에 대한 상한 가격이 정해질 것입니다.
판매 상한가격 이하에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
100kw 미만 우선 선정이 아주 유리하며
100kw 이상의 경우 대규모, 대형, 기업형 태양광등이 가세하므로 101kw부터 무척 불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상한가격은 매년 하락할테고요.
그동안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판매상한가격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변화된 FIT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년은 270,000원이었고
13년 227,000원
14년 202,000원
16년 하반기 140,000원
상반기엔 147,000원
그렇다면 17년 정책변화가 없었다면 135,000원 이하였을 것입니다.
17년부터 시행되는 합산입찰 고정가격 제도는 상한가격과 함께 하한가격도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바뀌어도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기존제도는 초기에 수익을 내는 구조이지만,
변경된 제도는 초기에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이 구조의 기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사업자로서는 초기에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적합해보입니다.
별반 차이없는 제도로 정부의 실적내기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젠 주민명의도용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거기서 가중치를 높이는 우회꼼수가 생기겠네요...국가에서는 항상 벽을 설치하네요...휴...
게시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독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먼저 기준가격이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한 가격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니 결국 REC인데
4번째 줄에 20년 내내 rec는 발급될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예를들면 170원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점점 SMP가격이 올라가서 SMP가 170원 이상이 되면 REC는 0원이 되는 것이니 "결국 REC의 가치가 없어진다" 라는...설명이신지요?
smp가격과 발전 원가가 같아지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rec 발급은 오래 가지 않을 정책입니다.
smp가격으로 보전이 되는 싯점에서 rec 정책은 사라진다는 점이고요.
이미 rec 계약시장에 들어간 경우 그 시기까지 발전량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rec는 발급될 것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
세번째 댓글에서 기준가격을 20년 유지하고 발전사들이 20년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고정가격=SMP+REC
여기서 비선형님 예상대로 SMP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결국 REC가 하락하는 구조인데
SMP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REC는 의무이행 발전사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들은 점점 낮은 가격으로 REC를 사게 되는데 위의 댓글에서 선호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 싶습니다.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는 우리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기준가격이라는 것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데 20년 동안 사줄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보다 매수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2015년 rec 보전 가격인 기준가격은 75,000원이고요.
2016년 보전 가격인 기준가격 역시 100,000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사는 20년에 대해 뜨아해 하는 중입니다.
20년 기준가격을 초기 가격으로 할테니 정책에 응답하라는 것이겠고요.
아마도 초기 rec 기준 가격은 80원대 가격으로 추정됩니다.
태양광 기준가격은 판매사업자 선정 평균가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비선형 아직까지 태양광에 대한 제 기초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찬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발전사가 왜 의무적으로 REC를 구매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도 알고요.
그 보전 가격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준가격인 것 같네요.
@비선형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A발전소가 180원에 20년 고정가격으로 한수원과 계약을 맺었고,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이 80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2017년은 SMP가 100원이었다면 한수원은 80원을 A발전사에 주고
정부로부터 80원을 보전 받는 것이겠지요.
10년후 SMP가 150원이 되었다면 한수원은 A발전소에 30원을 주고 정부로부터 얼마를 보전 받는것인지요?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20년 고정이라면 80원을 보전 받으니 50원을 덕을 보게 되어 한수원은 아주 좋아할 것이고
만약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고정가격이 아니라면 굳이 초기에 기준가격을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암튼 기초 지식이 부족하니 많이 헷갈립니다.ㅎㅎ
@아노씨 매년 발표되는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5 태양광 rec 기준가격은 7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 2월 태양광 rec를 2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2월 물량까지가 15년 물량임-
75,000원에 150%면 110,000원 전후일텐데요.
과징금을 내고 말지 200,000원에 샀다?
그리고 그 다음 거래는 제로?
산업부에 질의한 결과 답은 물량을 다 채워서 그렇다고
그렇다면 다음 거래도 있는데 비싸게 샀다?
이 시장은 규칙은 엿장수 맘입니다.
도대체
도무지
이게 시장인가?
그냥 정책 따라잡기 해보지만 헛 수고일 뿐
@아노씨 그래서 20년 동안 초기 가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겠죠.
발전사들이 안할려고 하니 당근을 주는 것인지?
아님 그 놈이 그 놈인지라 그러는 건지?
아무튼 발전사들은 뜨아해 했고 그걸 달래느라 초기 가격을...
16년 15년 170원으로 수의계약한 것도 특혜였는데
20년으로 하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정책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발전사들도 그걸 믿을 수도 없어서 일 수도
@비선형 저의 초보적인 지식으로 다 이해할려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네요.ㅎㅎ
설비가격이 낮아질수록 정부의 보전가격과 연관이 있는 REC는 점점 낮아지고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거...
작년까지 계약시장에 진입한 발전소는 12년간 REC를 고정 가격으로 받고, 그 이후에는 아예 REC가 제로가 될수도 있다는 거...
올해부터 계약한 발전소는 20년간 REC를 팔수 있지만 SMP와 반비례한 가격, 즉 SMP가 상승하면 REC가 낮아지는 가격으로 판다는 것...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건 정부보조금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smp는 서서히 오른다는 점
설비단가는 어느 점까지는 서서히 하락한다는 점
그 뿐입니다.
그냥 고시가 개정되어 달라진 내용과 함께
왜 20년 기준가격을 초기 단가로 주는 것이냐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이 20년은 아니라고, 무리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뀔지 아나요?
그래서 우습죠.
ess설치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 정책과는 충돌하지 않나요? ess의 경우 17년 rec가중치를 5로 한다면서 설치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로 봤을 때 결국 rec가격이 사라지거나 너무 낮게 형성된다면 이 또한 모순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ess는 설치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 각 분야마다 장점만을 강조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게 옳은 선택인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물시장 거래를 계속하는게 답인 듯도 하군요.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