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이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 또는 등록대부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채무를 은행의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 2008년 12월 19일부터 전환대출 업무를 본격 시작
2009년 6월 1일부터 지원조건을 완화해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구 분 |
내 용 |
대출금리 |
9.5%~13.5% |
상환기간 |
최장 3년 ~ 5년 |
보증비율 |
100% |
대상채무 |
연 20% 이상 금리대출 |
08.12.31까지 약정한 채무 |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도 포함 |
연체기록 제한 |
최근 3개월 내 30일 동안 계속된 연체 |
* KAMCO,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유동화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12개월 정상상환 확인서만 있으면 전환대출 가능
(대출 금리인하 예시)
대부업체에서 연 49%로 1천만원의 대출을 쓰고 있다가 5년만기 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는 경우,
⇒ 이자가 매월 41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만원이 줄어듦
⇒ 대부업체에 매월 41만원을 내더라도 원금이 그대로 남던 것이 전환대출로 갈아탄 후에는 매월 22만원만 부담하면 5년 후에 원금까지 모두 상환됨
2.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신용등급 |
7~10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대상대출금리 |
20% 이상 |
카드론은 포함되나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구매·현금서비스 등 대금은 제외 |
채무금액 |
3천만원 이하 |
20%대 채무의 경우 총채무액이 3천만원을 넘어도 3천만원까지 전환대출 가능 |
연체여부 |
정상상환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없는 자 ※ 최근 3개월간 30일 이상 또는 10일 연속 4회 이상 연체기록이 없으면 가능 |
고금리채무 약정일 |
‘08.12.31 이전 약정 대출 |
|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및 농협 6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실시(채무자 선택 가능)
- 총 채무액이 3천만원 넘을 경우
- 20%대 채무를 포함해 총채무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도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전환대출은 3천만원까지만 가능(예시1)
- 금리가 연30% 넘는 채무가 3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원 불가(예시2)
(예시1)
대부업체에서 연49%로 2,000만원을 대출받고, 캐피탈사에서 연25%로 1천만원짜리 3건을 대출받은 경우 총 채무액은 5천만원이지만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49% 채무 2천만원과 25% 채무 중 1건 등 총 3천만원만 전환대출 가능
(예시2)
연 49% 1천만원짜리 4건, 연 25% 1천만원짜리 1건이 있을 경우는 30% 이상 고금리 채무액이 3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 불가능
- 2008년 12월말 이전에 대출받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 연20%대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경우는 추가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대출받은 채무만 대상에서 제외
- 연30% 이상 대출의 경우는 추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청가능
(예시)
2008년 3월과 10월에 대부업체 2곳에서 각 5백만원을, 2008년 11월 캐피탈 1곳에서 300만원을, 2009년 2월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론으로 1백만원을 대출받아 총 1천4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2009년 2월에 받은 카드론은 기준일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부업체 채무 2건과 캐피탈사 채무 1건 등 1천3백만원을 신청할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청일 현재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해서 30일 이상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일씩 4번 이상 연체)
- 모든 채무를 ‘09.1.1 이후 대출받은 경우
-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경우
3. 대출조건
대출금액 : 고금리 채무 원금 범위 내
상환기간 및 방법 : 1~5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 9.5%~13.5%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는 9.5%)
※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은행이 고금리채무의 채권자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해 채무자의 고금리채무를 상환함
4. 기존 대출자
※ 기존 전환대출자들도 새로운 제도에 맞춰 대출조건 변경 가능
보증비율, 대출이자 등 변경시
- 해당은행 방문 후 보증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제출
보증기간 연장 : 신용보증 재약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에 방문해 재약정 신청
※ 전환대출 잔액확인이 가능한 서류(대출금 원장 조회표 및 거래내역표)를 발급받아 제출
연20% 이상 고금리채무 추가 대출 가능
-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연20%~30%미만 대출을 제도변경 후 추가로 신청하여 1회에 한해 전환대출 받을 수 있음.
단, 종전 전환대출 금액과 합쳐 3천만원이하여야 함
5. 기타
‘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 서비스’ 이용시 전환대출 금리 1%p 인하
※ ‘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 서비스’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이 모여 무료재무상담 및 금융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중
- 전환대출 신청자 중 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환대출을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출금리를 1%p 추가로 감면하는 혜택 부여
6. 신청절차
※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공사방문 전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
콜 센 터 : 1577 - 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