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법에서는 불법체류만큼이나 불법취업을 중하게 다루고 있는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시 또는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Work Permit 이 무엇이며, 발급대상은 누구이며, 이것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ork Permit 이라 함은 영주권신청시 제일먼저 하는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와는 의미가 다른것으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출경우 노동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Work Permit 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Work Permit 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또한 비자 특성상 Work Permit 없이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먼저 별도의 Work Permit 없이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취업비자(H-1), 주재원비자(L-1), 무역인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종교비자(R-1), 언론인비자(I), 특수재능소유자비자(O), 예체능인비자(P), 국제문화교류행사 참가자비자( Q-1), TN비자 등 입니다. 또한, 외교관비자(A), 국제기구근무비자(G), 경유비자(C)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별도의 Work Permit 없이 미국내에서 한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교환연수비자(J-1)의 경우에도 해당 참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Work Permit 이 구태여 필요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학생비자(F-1) 경우에는 학교밖이 아닌 학교내(On-Campus)에서는 이민국의 허가 없이도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으로 계신 분들이 학교밖에서 일할경우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Work Permit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별도의 Work Permit 없이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도 특정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들어 소액투자비자 (E-2)를 소지하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곳에 취업해서 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것 입니다. 또하나 아셔야 할 사항으로, 위에서 언급한 별도의 Work Permit 없이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중 어떤 부류는 Work Permit 을 신청해서 일을 할수 있는 반면에 Work Permit 신청자체가 안되는 부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면, 무역인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그리고 주재원비자(L-1)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Work Permit 신청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분들은 Work Permit 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일을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Work Permit 없이 일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예를들어, E-2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Work Permit 없이 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민법상 불법취업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Work Permit 을 신청할수 없는 비이민신분을 가지신 분들도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하면서 영주권 신청(Form I-485)과 함께 Work Permit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ork Permit 관련하여 가장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I-485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발급 받은 Work Permit 으로 일을 할 경우, 기존에 소지하고 계신 비자나 신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I-485 접수 후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내에 더이상 계실수 없어 출국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485 신청시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는 Work Permit 은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