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착공신고 서류목록
step 1. 건축주 준비서류
•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 납부 영수증
• 시공사,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설계의도구현 등의 계약진행
step 2. 건축설계사무소 준비서류
• 세움터 작성_착공신고서
• 설계 계약서사본
step 3. 감리자 준비서류
• 감리 계약서사본
• 감리손해배상공제증권
• 관계전문기술자 선임 대상 시 자격서류
• 상주감리 시 추가서류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건축, 토목, 기계, 전기)
② 감리원 재직증명서
③ 감리원 선임계
④ 감리원 자격관련서류 (건설기술 자격증명서, 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등)
⑤ 감리원 배치계획서
step 4. 시공사 준비서류
• 공사 계약서
• 종합건설업면허
•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 등록수첩
• 건설회사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 건설회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가능)
•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① 현장대리인계
②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③ 재직증명서
④ 경령증명서
• 현장관리인(직영공사의 경우)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대상공사의 경우
① 품질관리 계획서
② 품질관리자 선임계
③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④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증서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필증
•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소음•진동)
•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지질(지반조사)보고서
• 기술지도계약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부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부분
•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결과통보서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 착공전 현장사진대장
• 건축자재 적재계획서
•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계
• 지하굴착, 토공사 관련 (토지굴착 및 옹벽도, 포장계획 평면, 단면)
관련법령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1 제11조 ·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6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 · 통신, 상 · 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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