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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1천만원 납부 당사자?
해결사 추천 0 조회 1,617 20.11.27 01: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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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7 06:23

    첫댓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

  • 20.11.27 07:46

    1, 과태료가 발부 되기전 위반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또 그래도 같은 과태료가 발부되면 이의신청을 하여 비송사건으로 행정재판에 판결을 구하여보고 정식재판을 할것인지 아니면 승복을 하여 발부된 과태료를 현 입대의에서 납부하고 대상(전임)입대의(동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납부하지않을시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점은 처음 과태료를 발부하는 관활담당자의 생각이 많이 참고가 되더라구요 똑 같은 법을 위반 하였더라도
    어떤곳은 행정지도
    어느곳은 과태료 발부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처음 위반을 하였다면 행정지도 또는 안내를하여 추후 위반을 하지 않토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1.27 12:33

    1.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위 법 4조1항에서 명료하게 규정한것 처럼 ;관련법을 위반해 심의에 찬성한
    ....동대표들에게 만 1/n 해당 금액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가 정답인것 같읍니다

    2.;공주법 제65조
    .... ⑦항과 유사한 내용이 64조 ④항에 있지만 관리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 추가하고 ⑧항의 법죄관련 정보도 입대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되여 찬성합니다
    .....⑦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신의칙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수준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은 배치 신고를 할 때에는 범죄경력 및 과태료와 벌금형 내역과
    .........근무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3. 부당간섭 배제의 업무한계가 매우 애매합니다
    ....보다 명확한 세부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장기수선계획을 수림.조정할때도 수시조정과 동일한 수준의 동의를 받도록 삽입 요청..


  • 20.11.28 08:26

    저의 아파트는 전임 대표들의 과실로 구청에서 과태료를 반으로 깎아주었습니다. 문제는 먼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구청에서 보낸 과태료 예정 통보를 해주지 않아 현 입대의와 전 입대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 입대의는 소명기회를 박탁당했다며 현 입대의가 책임지라고 주장합니다.

  • 20.11.28 08:29

    관리주체에도 구청에서 5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전 관리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20.12.03 16:51

    이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구성원을 하려하지 않지요. 입대위도 아파트 주민인데 고의로 아파트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있을까요? 봉사로 임하는 입대위에게 금전적 손실을 떠안으라고 하니 다들 꺼려하는겁니다. 횡령 등의 고의 개인 취득이익이 아닌 이상 뭐든 아파트 주민이 공동납부해야 다들 관심갖고 예의주시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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