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운영 업체의 헌법소원 심판이 이미 청구된 데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4일부터 시행되는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변호사와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소개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금지하는 사항은 국내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플랫폼 로톡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은 이용자에게 중개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들이 내는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들은 검색 상단에 노출될 기회를 얻는 구조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플랫폼 구조를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의 서비스는 법률 사무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이유로 2015·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