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雄사단장이 공수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5월17일 오후 李鶴捧 대공처장의 지시로 예비검속자 명단을 넘겨 받아 3백여명을 검거했다. 중앙의 新軍部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광주사태를 직접 겪은 본인으로서는 광주사태를 사전 계획하에 만들어냈다고 상상할 수는 없으며, 지휘권 이원화도 없었다
●李在于 진술조서 1995년 1월20일 서울지방검찰청●
1980년 5월16일 평화시위
-505보안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맡은 임무는 무엇이었는가요.
“보안부대의 임무는 對전복, 對간첩, 對태업으로 말할 수 있는데 작전부대에 대한 보안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5보안부대는 관할 지역이 전라남도로, 지역 전체의 軍(육해공군 통합) 보안업무를 지원하고 보안부대 지휘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그에 따라 보안부대 업무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요.
“1026 사태가 나고 나서 지역 중앙정보부 분실을 인수했고, 합동수사부가 생기면서 지역 합동수사단이 구성되어 지역 보안부대장이 지역 합동수사단장이 되고, 대공과장이 실무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軍에서 장악하게 되므로, 보안부대에서 민간인 범법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평시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봄 광주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私學의 족벌경영에 대한 비리 척결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하다가 점차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해 계엄철폐, 全斗煥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교내에서 시위를 하다 1980년 5월14일 급기야는 경찰의 저지를 뚫고 가두로 진출하는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저항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시위에 대해 보안부대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
“보안부대는 시위진압을 하는 부대가 아니고 정보지원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전남북 계엄분소장 尹興禎 중장에게 학생들의 동향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시위를 경찰력으로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1980년 5월14~15일 이틀간은 학생이 가두로 진출했으나 경찰력만으로 막지 못할 상황은 아니어서 軍 병력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5월16일에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고 해 경찰이 가두시위를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시위 현장에 가 보았는데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군중이 많이 동원되고 위압감을 주는 면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 5월16일 보안사에서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가 열린 일이 있지요.
“예. 당시 대공처장 李鶴捧 대령 주재하에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505보안부대에서는 대공과장 徐義男 중령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대공과장 회의에 다녀 온 徐義男 대공과장으로부터 1980년 5월18일 00시부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그에 따른 예비검속을 실시하고, 7공수여단이 전남대, 조선대에 투입되니 시위 진압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예비검속자 명단에 따라 지시대로 시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비검속 시작
-예비검속자 명단은 어떻게 만든 것인가요.
“학생시위가 심하여 그 동향을 사령부로 보고하면 사령부에서 예비검속자를 정해 내려주었습니다. 그 명단에 따라 검속 대상자 동향을 파악해 지시를 받는 즉시 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05보안부대의 예비검속 대상자는 누구였나요.
“전남대 학생회장 朴寬賢, 복학생 鄭東年, 金相允 등 10명 전후였는데 주로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았으며,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1980년 5월18일 0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대공과장 회의에 다녀 온 徐義男 대공과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공과장에게 검거조를 편성해 예비 검속자를 검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공과장 회의 결과에 대해 戰敎司 사령관에게 보고했는가요.
“尹興禎 戰敎司 사령관이 全軍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을 보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비검속 결과는 어떠했나요.
“대상자의 절반이 못되는 인원밖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예비검속 결과 보고는 어떻게 했나요.
“예비검속 결과는 戰敎司 사령관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부에만 보고하고 尹興禎 장군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예비검속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상계엄 확대는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위 주동자를 미리 격리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실시된 예비검속 대상자에 金大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다만 1980년 4월경 보안사 정보처장 權正達 대령으로부터 金大中씨에 대해 성장과정과 사상관계, 즉 용공성 여부를 직접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金大中씨 고향인 목포에 직접 가서 파악해 본 결과 용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용공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보처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실질적으로는 광주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광주사태라는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공수여단이 광주에 투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광주지역 소요진압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공수부대의 투입은 전국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기관장들이 강경진압 항의
-1980년 5월18일 공수부대와 학생들의 충돌 상황은 어떠했는가요.
“5월18일 새벽에 전남대 등에 7공수여단이 투입되어 대학을 점령하고 있던 중 09시경 등교하려던 전남대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수여단의 구타와 이에 따른 투석으로 충돌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해 모이면서 ‘계엄철폐, 全斗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31사단장 鄭雄 장군의 명령에 따라 시내로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수대원들이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도망가는 시위자들을 사무실까지 따라가 구타 연행하는 등 다소 과격한 진압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가세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령부로 보고했나요.
“예, 주로 유선(비화기)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사령부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가요.
“상황보고만으로 끝내고 다른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1980년 5월19일의 시위 상황과 그에 따른 진압 과정은 어땠나요.
“오전에는 시민들이 거리를 청소하는 등 조용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일반 시민이 시위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남로에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해 투석으로 대항하는 군중도 수천명 이상 되고 공수부대로 과격한 진압으로 시위 양상이 격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령부에 보고했나요.
“11공수여단이 도착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는 보고와 시위가 과격해졌다는 종합 보고를 했습니다.”
-1980년 5월19일 광주지역 주요기관장들의 지역대책협의회가 있었나요.
“1980년 5월19일 오전 戰敎司 내의 계엄분소 상황실에서 작전부대 지휘관들과 광주 시내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 지역대책협의회(평상시에는 방위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소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인측 기관장들은 시민들 앞에서 옷을 벗겨 구타하는 등의 진압을 하지 말라고 항의했고, 軍부대측은 민간인들이 시위 진압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 5월19일에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았나요.
“1980년 5월19일까진 별다른 유언비어가 파악된 바 없었고, 5월20일경부터 상당수의 유언비어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19일 사령부에서 崔禮燮 준장이 광주에 파견되지 않았는가요.
“1980년 5월19일 저녁에 보안사령부 기획조정처장 崔禮燮 준장이 광주로 내려와 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 사령부로 복귀했습니다.”
-崔禮燮 준장이 왜 광주에 왔으며,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광주 상황에 대한 보안부대 업무가 과중하므로 업무를 도와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戰敎司 사령관 부속실에 있으면서 상황실에 들어오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戰敎司 사령관과 상의하고 보안사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崔禮燮의 파견
-그렇다면 崔禮燮 준장이 광주에 내려 온 뒤에는 사실상 505보안부대의 임무를 도맡아 한 것이 되는군요.
“저는 저대로 사령부에 정식 문서를 통해 보고하고, 진압작전에 관한 상황 정보 등 중요사항은 崔禮燮 준장이 사령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다소 보고 등이 중복되긴 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했습니다.”
-1980년 5월20일의 시위 상황과 그에 대한 진압과정은 어떠했나요.
“1980년 5월20일은 아침부터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직접 통솔하는 활동대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광주 시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작전부대인 31사단 보안부대장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저는 상황파악이 힘들게 됨에 따라 戰敎司 상황실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3공수여단이 추가로 투입되고, 시위 군중들이 수만명에 이르고, 차량 시위를 하는 등 시위가 과열됨에 따라 공수부대가 점차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위가 새벽까지 계속되고 KBS, MBC방송국, 광주세무서 등이 시위대들에 의해 방화되고, 광주세무서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총이 피탈당하고, 공용터미널 부근, 광주역전, 금남로 가톨릭센터 시위 군중들이 차량 돌진 등으로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5월21일 새벽에는 도청 앞만 공수부대가 사수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20일에도 지역대책협의회가 열렸나요.
“예. 주로 유언비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했는가요.
“戰敎司 부사령관 金基錫 소장이 민간인 기관장들에게 ‘공수부대원에게 술을 먹여 진압작전에 투입시켰다. 임산부를 발로 차서 낙태를 시켰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 여학생 유방을 대검으로 도려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낙태된 임산부, 유방을 도려낸 여학생이 있는지 신고를 해 달라’고 했고, 다른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진상을 밝혀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소고발인들은 보안부대 등에서 광주시민들을 격화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했다는데 어떤가요.
“저로서는 유언비어를 조작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위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저항하기 위해 시위를 이용하려는 측에서 조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수차 광주에 내려 온 일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1980년 5월20일 3공수여단이 광주에 투입되면서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戰敎司 사령관실 옆 별도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31사단 및 戰敎司에 작전통제된 공수여단의 작전 지원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軍병력이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한 5월22일 이후에는 거의 광주에 있으면서 서울을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권 이원화 없었다
-1980년 5월21일의 시위 상황과 진압과정은 어떠했나요.
“1980년 5월21일에는 도청 부근을 제외하고 광주시 전역이 시위 군중에게 장악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11공수여단이 주축이 되어 도청을 사수하던 중 12시경 軍에서 발포하고, 시위 군중이 무장하게 됨에 따라 결국 공수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광주통합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던 저희 부대도 시위대에게 장악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상무대로 철수했습니다.”
-당시 공수부대가 철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위 군중들의 저항이 거세고 공수부대가 있는 한 시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위 군중들이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총기를 탈취해 무장하고,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장갑차를 탈취해 대항하는 등 공수부대를 그대로 두었다간 쌍방이 심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부대에 대한 자위권 발동 지시는 언제 있었는가요.
“자위권 발동은 저희들과는 관련이 없어 알지 못합니다.”
-진술인은 보안부대장으로 戰敎司 사령부에서 열리는 작전회의에 참여한 바 있나요.
“작전회의에는 참여한 바 없고, 지역대책협의회와 수습대책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당시 31사단장이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나요.
“31사단장이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틀림없는데 적절하게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雄 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당시 공수여단장들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상황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수부대들이 31사단장 이외에 다른 계통의 명령을 받아 진압작전을 했다는 것인가요.
“다른 지휘 계통에 의해 작전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소고발인들은 당시 공수부대가 31사단에 작전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全斗煥 보안사령관, 鄭鎬溶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작전하는 2원화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軍에서의 작전 행위는 반드시 성패가 따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하므로 모든 지시와 복명사항이 정확하게 기록, 유지됩니다. 軍 관계 문서에는 31사단의 작전 배속 내지는 작전통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軍의 생리를 모르는 민간인들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軍에 대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1980년 5월21일 16시부로 3개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戰敎司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엄사에서 鄭雄 31사단장이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戰敎司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기려고 했으나, 尹興禎 戰敎司 사령관이 공수여단의 지휘를 직접 하지 않으려 하고 무력진압을 반대하자, 戰敎司 사령관을 蘇俊烈 소장으로 교체하면서 공수여단 작전지휘권을 戰敎司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斗煥, 광주에 오지 않았다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의 양심선언(金泳鎭 저,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상권)내용에 의하면 보안사 대공과장 洪性律 중령이 1980년 5월18일 오후 광주사태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태 감독관이라는 직책으로 내려와 5월20일 저녁에 상경한 바 있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洪性律 대령이 광주에 내려 왔던 것은 사실이나 공수부대가 시 외곽으로 철수한 5월21일 이후 보안사로부터 시내 상황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려와 민간인 복장으로 들어가서 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5월27일 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후 상경했습니다.”
-위 양심선언 내용에 의하면 5월21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戰敎司에서 사태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헬기로 광주 일원을 둘러 보고 간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작전부대 위문이고, 또 하나는 비밀 지시사항 시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戰敎司 사령관을 만났어야 하고, 저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尹興禎 장군도 국회 청문회에서 全장군을 만난 일이 없다고 증언했고, 저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꾸며낸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1980년 5월21일 공수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하고 난 뒤에는 시내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가요.
“당시에는 보안부대 활동망, 경찰 정보망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광주 시내 상황은 거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에서 洪性律 중령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진압작전과 관련해서는 작전부대에서 민간인으로 위장해 비밀리에 시내에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진압작전이 끝나고 알게 됐습니다.”
-보안부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합동수사단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계엄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수사업무를 통괄해 수행했습니다. 당시는 시위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를 주로 했습니다.”
-광주사태 관련 연행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요.
“공수부대 등 작전부대에서 시위자를 연행해 戰敎司 헌병대 영창에 수용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광주사태 관련 연행자들이 연행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외곽으로 철수한 뒤의 광주 시내의 상황은 어떠했는가요.
“초기에는 무장 시위대들이 도청을 거점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양상을 보이다가 수습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온건파 일부는 무기를 자진 반납하는 등 조직 이탈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공수부대의 시 외곽 철수 과정, 통합병원 확보과정 및 외곽봉쇄 과정에서 시위와 관련없는 시민을 살상한 사실이 있나요.
“저는 민간인을 살상하고 암매장했다는 내용은 청문회에서 처음 들었고, 다만 軍병력간의 오인 사격은 보고 받았습니다.”
광주사태 책임물어 보직해제
-1980년 5월27일 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직후 원대 복귀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피해 상황, 여론을 파악했습니다. 광주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수사업무는 최경조 대령 주관하에 합동수사단에서 했습니다.”
-당시 파악한 피해 상황과 시민 여론은 어땠는가요.
“당시 戰敎司 주관으로 도청, 광주시청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죽여서까지 진압을 해야 되느냐는 등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사태 수습과 관련해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약 한 달 동안 시민 여론에 대한 동향 파악, 피해 상황 파악과 수사팀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다 1980년 6월25일자로 보직해제되어 사령부에 대기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수습업무는 후임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왜 보직해제되었는가요.
“저뿐만 아니라 당시 광주에 근무했던 기관장들 대부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광주사태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사태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당시 중앙의 新軍部 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광주사태를 직접 겪은 본인으로서는 그런 사태를 사전 계획하에 만들어 냈다고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그런 주장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李在于 진술조서(徐義男 대질) 1996년 1월4일 서울지방검찰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
-1980년 5월16일 보안사령부에서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회의가 있었지요.
“당시 대공처장 李鶴捧 대령 주재하에 보안사에서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대공과장 徐義男 중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회 진술 이후 기억을 더듬어 보니 1980년 5월16일이 아니고 5월17일 13시가 맞습니다.”
-회의 시간이 1980년 5월17일 13시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부대 徐義男 대공과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비행기로 돌아와 곧바로 예비검속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직전인 5월17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전회 진술시 徐義男으로부터 예비검속 뿐만 아니라, 7공수여단이 전남대, 조선대에 투입되니 시위진압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맞는가요.
“제가 徐義男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5월17일 저녁 申佑湜 7공수여단장이 저희 보안부대로 찾아와 자신의 부대가 시위진압차 광주로 투입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회의참석 경위 및 검속실무를 담당했던 徐義男씨에게 물어보시면 더욱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처음부터 옆에서 듣고 있던 徐義男에게)
-진술인이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에 참석한 일시와 경위를 말하시오.
“제 기억으로는 5월16일 밤 늦게인지 5월17일 아침인지 보안사로부터 5월17일 13시에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가 열리니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李在于 부대장님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오전 급히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사령부 회의실에서 13시부터 14시30분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누가 주재했으며,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었는가요.
“회의 주재는 李鶴捧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이 했으며, 참석 인원은 정확히 몇 명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보안사 참모 수명과 각 道별 보안부대 대공과장들이 참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회의 의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지시가 있었나요.
“특별한 의제는 없었고, 회의 전반부에 계엄업무 관련 일반상황과 시국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각 대공과장에게 보안사에서 작성한 예비검속자 명단을 주면서 李鶴捧 처장이 ‘1980년 5월18일 00시부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계엄확대 1시간을 전후해 예비검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비검속자 명단은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요.
“평상시에도 학생시위 등이 심하면 그 동향을 파악해 사령부로 보고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부대에 존안해 놓고 있다가 사령부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조해 예비검속 대상자 명단을 내려주면 즉시 검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받은 명단을 보니 검속대상자가 약 3백~4백여명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 朴寬賢을 비롯해 金相允, 韓尙錫 등 시위 주동학생 10여명뿐이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인물들이어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체포된 시위자 대부분 훈방
-현지 보안부대에서도 모르는 인물들을 어떻게 사령부에서 알고 예비검속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는가요.
“제 생각에는 보안사에서 합수본부를 설치 운용하면서 中情, 경찰 등의 정보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들 정보까지 취합해 명단을 작성했으니 현지 보안부대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물도 대거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시를 받고 어떻게 처리했나요.
“18시경 비행기를 타고 즉시 광주로 내려와 李在于 부대장에게 보고한 후 당시 저희 부대에서 운용하던 합수단(부대요원경찰中情헌병등 총 30여명) 인력을 4개조(1개조 7~8명)로 편성해 검속 대상자의 주거지별로 1개조 당 80~1백여명씩 검거해 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23시경부터 5월19일 오후까지 주거지에 부재 중이어서 검거치 못한 인원을 제외하고 검거 대상자의 약 4분의 3인 약 3백여명을 검거해 저희 부대 내무반에 20여명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戰敎司 헌병대 임시막사에 수용했습니다.”
(이때 검사는 李在于에게)
-徐義男의 진술에 의하면 예비검속된 인원수가 3백여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진술인은 전회 약 10여명 전후라고 진술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저희부대 내무반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만 예비검속된 사람들인 것으로 잘못 알고 진술한 것입니다. 직접 검속 업무를 담당했던 徐義男의 진술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검사는 徐義男에게)
-예비검속자는 어떻게 처리했는가요.
“처음에는 우리 부대 지역 합수단에서 전부 조사,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검속하고난 직후인 1980년 5월17일 저녁부터 시위진압에 나섰던 軍부대에서 수백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그 바람에 체포된 시위자들은 분류, 심사해 선별석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겨, 5월20일경에야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분류가 끝나 사령부로 조정통제품신을 올려 20여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했습니다.”
-위 예비검속자나 시위자들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예.”
(이때 검사는 李在于에게)
-당시 체포된 시위자 석방은 어떤 절차를 밟아 처리했나요.
“저의 재량으로 실제 시위에 가담한 주동자들만 남기고 대부분 즉시 석방했습니다. 당시 戰敎司에도 너무 많은 시위자들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동자만 제외하고 석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분류, 석방한 체포인원에 대한 상황보고는 매일 戰敎司 상황실을 통해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崔禮燮과 洪性律의 파견
-공수부대원의 과격한 진압이 시위악화의 원인이라는 상황 판단 외에 대책 등을 보안사에 건의한 사실이 없는가요.
“예, 상황보고만 했지 대책 등을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보안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보안처장이 2~3회 전화를 걸어 ‘왜 과감하게 빨리 진압을 못하느냐’는 말을 해 제가 ‘현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 보고를 받은 사령부에서는 왜 현지 보안부대에서 작전부대의 잘못만 탓하느냐면서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崔禮燮 장군과 1군단 보안부대장 洪性律을 광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崔처장은 全斗煥 보안사령관으로부터 505보안부대의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니 직접 내려가 현지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간 것인데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사령부에서는 저희들이 올린 보고를 보고 시위진압에 투입된 작전부대의 잘못만 지적하는 보고라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20일 역시 全斗煥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1군단 보안부대장이던 洪性律이 광주로 내려갔는데 만나 보았는가요.
“예. 5월20일 08시00분경 저희 부대로 찾아 온 洪性律 대령을 만났는데 그가 ‘사령부 지시로 광주에 들어가 뭘 좀 알아봐야겠다’고 해 제가 당시까지의 시위상황과 과격한 진압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요지의 말을 해주었더니 약 1시간30분 후 혼자서 민간인 복장으로 광주 시내로 들어간다고 출발했습니다. 22시경 상무대로 돌아올 때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그후 알고보니 시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잔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洪性律은 현지 보안부대의 상황판단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던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광주로 내려간 것인데 당시 그런 말은 하지 않던가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洪性律은 진술인의 부대와 별도로 사령부에 보고했나요.
“별도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후일에 들으니 자신이 서울로 복귀해 보안처장에게 광주사태는 진압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복를 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향토사단이 공수부대 통제할 능력 없어
-崔禮燮의 요청으로 보안사에서 최경조 대령이 수사요원을 이끌고 광주로 내려와 시위 주동자 수사를 했다는 데 사실인가요.
“崔禮燮의 요청에 따라 내려온 것인지는 모르겠고, 최경조 대령이 수사단을 이끌고 내려와 시위자들을 수사한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은 당시 실무과장이던 徐義男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徐義男에게)
-최경조 대령이 내려온 이후 어떤 일을 했는가요.
“최경조 대령(당시 보안사 감찰실장)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구성되어 있던 합수단(보안부대반, 경찰반, 헌병반)에서 반별로 시위 연행자들을 분배해 조사했는데, 최대령이 와서 보고를 받더니 기존의 수사팀 편성을 무시하고 다시 연행자의 성분에 맞추어 학생반, 일반 폭도반, 재야반, 행정반으로 재편성하라고 지시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최경조 대령이 수사를 총괄해 지휘했고, 저는 보좌를 했습니다. 편의상 최경조 대령은 수사국장, 저는 부국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3천여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는데 저는 부대장에게 보고도 못했고, 부대 회의에도 참석치 못했습니다.”
-崔禮燮으로부터 임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을 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없었나요.
“특별한 요청이나 지시는 없었고, 1980년 5월22일경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崔禮燮이 저에게 주민등록증 몇 매를 구해 달라면서 도청에 위장침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주민등록증 3매를 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 도청에 총기류와 폭약 등이 많이 있어서 총기의 공이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청에 들어가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사는 李在于에게)
-고소고발인들은 당시 광주 진압군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어떤가요.
“제 생각으로는 정예부대인 공수부대를 향토사단인 31사단에서 형식상 배속받았으나 실제 부대를 장악해 작전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즉 31사단은 향토사단으로서 참모진 구성이나 열악한 통신수단 등으로 보아 부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부대 능력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공수부대의 지휘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제 제대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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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격진압해서 시위가 커졌다. 말짱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김대중을 대통령 시키려고 주동자들이 주동했고... 각본에 짜여진 대모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