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유층 1.5%, 전체 상속 51% 차지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가운데 1.5%만이 실제 상속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상속받는 재산은 전체 상속 재산의 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피상속인은 28만 8천503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천340명(1.5%)뿐이었고 나머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국세청 2009년 상속세 과세 조사
과세대상 28만 8천명 중 4천340명 부과
상속재산 부동산 최다… 세 부담도 집중
이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 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 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최상위권의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반을 넘는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천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 1천83억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 8천51억 원의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8만 4천163명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의 반에도 못 미쳤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강남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더 커진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부유층 집중 현상이 더 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 5천464억 원)의 50%에 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