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내용 및 증거를 토대로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받고 사안조사를 하게 되며, 이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자치위원들은 담당교사외 의사. 변호사. 경찰관. 학부모대표등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이 과정에서 처리되는 모든 절차, 과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재발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 혹은 서약서 요청가능)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해당안됨)
한편, 피해학생보호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자치위원들이 사안의 경중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수준의 폭력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이 마무리 될 여지도 있으나,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라 판단되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고, 만약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경찰에 진정이나, 탄원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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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무료상담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요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라고 해서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해당 폭행건에 대한 '서면사과'등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같은 폭행건으로 따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오게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해결은 너무 경미한 처벌이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겠여 질문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