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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수험일기(喜.怒.哀.樂) 노무사 자격증 자동부여에 관한 질문
도가도 비상도 추천 0 조회 664 04.03.30 12:2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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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30 12:42

    첫댓글 정답은 시험 안봐도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법바뀌기 전에 자격요건 취득한 사람들.. 또 이번에 법바꿔서 또 생깁니다.

  • 04.03.30 15:06

    작년 합격자가 60여명이였나 그랬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17-8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정도 뽑은거죠. 그리고 동차생은 3명이였다는데 아마 이분들은 3차나 5차생이였을겁니다. 아닌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올해는 몇명 뽑으려나 ㅉㅉㅉ

  • 04.04.01 07:27

    공무원이라...

  • 작성자 04.04.01 07:56

    답변 감사합니만,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실 분 없으세요? 근데, 관련법이 무엇이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법률>??

  • 04.04.01 19:45

    공인노무사법을 법제처 싸이트에서 찾아보세요... 아마 5급이상 노동관련공무원은 10년인가 재직하면 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정확하진 않구요... 여기 ㅁ게시판 검색을 해보면 그에 대한 논쟁 게시물을 볼 수 있을겁니다...

  • 작성자 04.04.01 20:20

    아, 넵. rough님 고맙습니다. 찾아봤는데, 정병채 샘의 말씀이 맞군요... 시험 전부면제가 아니라, 2차시험중 인사노무관리론과 행정쟁송법은 셤봐야 하는 군요.

  • 04.04.06 23:50

    근데 노동부공무원한테 노무사접근력을 높여주는 건 수험생들도 합격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필요성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세청과 세무서의 관계처럼.. 현실적으로 필요하죠...다만 특혜때문에 수험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는데 적당 인원수를 선발해주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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