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화이자 보고서의 1.291가지 질병은 의약품등의 투여·사용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라서 인과성 인정을 안해준다는 질병청의 답변■ 백진협 질문 ※ 화이자 내부 문건의 1,291가지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질병청 대답 ※ 이상사례 : 의약품등의 투여·사용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기 때문■ 인과성 인정하려면?※ 이상반응: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씨부렁 뭔차이냐고...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이거지...■ 질병청아...화이자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상사례에 해당되는거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보공개청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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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협 질문 ※ 화이자 내부 문건의 1,291가지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질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백진협) |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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