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CON LA 연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효과적인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영향력 있는 한류 행사인 KCON LA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글로벌 한류 행사인 <KCON LA 2025>과 연계한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북미시장 판로개척 지원
| < KCON(Korean Concert & Convention)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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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CON 개요) 전 세계에 K-POP공연과 국내 브랜드 홍보 컨벤션을 함께 운영하여 한국의 문화와 브랜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류 행사 ㅇ (운영 경과) ‘12년부터 운영, 누적 관객 수 약 113만명, ‘25년 LA 예상 관객 약 13만명 ㅇ (주관사) CJ ENM |
□ 지원 내용 : KCON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과 현지 제품홍보 지원으로 구성, 중복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선정일 ~ 2025.11.30.
□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 구 분 | 온라인마케팅 지원 | 현지 제품홍보 지원 | 합 계 |
| 지원 규모 | 60개사 내외 | 20개사 내외 | 80개사 내외 |
* 사업별 예비 선정기업 10개사 지정,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 내용·지원기업 수 변동 가능
□ 추진 일정
온라인마케팅 지원(온라인)
◦ (지원대상) KCON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하여 북미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주의사항 : 신청기업은 북미시장 온라인 글로벌쇼핑몰(아마존US, 올리브영 글로벌 등)에 기업계정으로 입점, 제품등록이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해야 함 |
◦ (지원규모) 60개사 내외
◦ (지원대상 글로벌쇼핑몰) 아마존US, 올리브영글로벌 등 북미지역 온라인마케팅이 가능한 수행기관을 추후 선정·매칭 예정
◦ (지원기간) 2025.8월 초순~2025.11.30(일)
◦ (지원내용) 글로벌쇼핑몰을 활용한 온라인마케팅
- 글로벌쇼핑몰 내 참여기업 공동 KCON 기획전, 배너 게재, 프로모션 쿠폰 발행, SNS 마케팅 등
* 글로벌쇼핑몰 내 공동 기획전, 배너 등이 불가능한 플랫폼은 (예 : 아마존) 수행사별 외부마케팅 실시
** 온라인마케팅 상세 지원 내용은 추후 선정되는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현지 제품홍보 지원(오프라인)
◦ (지원대상) 북미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KCON LA 2025 컨벤션에서 제품을 홍보(전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주의사항 : 전시제품은 참여기업이 직접 준비하며, FDA, MoCRA 등 미국 통관에 필요한 인증 획득(등록)을 완료한 제품이어야 함 |
◦ (신청품목) 한류 기반으로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주얼리 포함), 문구·완구에 한함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지원기간) 2025.8.1.(금)~2025.8.3.(일) (KCON LA 운영기간)
◦ (전시장소)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 (지원내용) 참여기업 공동 전시 부스를 활용한 제품 홍보
- 지정된 물류사에서 행사장까지 제품 통관 및 국제 운송
- 행사장 내 전시부스를 활용한 브랜드 및 제품 진열 및 홍보
*기업당 전시제품 3~5개 내외, 무게·부피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업 선정 이후 협의
**전시제품과 판매페이지 QR코드를 함께 배치하여 방문객의 현장 제품 구입 유도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사업진행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선정 즉시 준비·이행하여야 함
①미국 통관이 가능한 전시제품 준비 *전시제품은 FDA, MoCRA 등 미국 통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인증 획득(등록)을 완료해야 함
②지정된 물류사로(수도권 소재) 기한 내(7월 14일) 선적서류와 전시제품 발송 완료 *본 공고 8pg 참고
③브랜드, 제품 소개자료 제출
④북미지역 소비자가 구입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제출 |
* 미국 관세당국의 통관 거부, 기한 내 전시제품 발송 불가, 제품 소개자료 미제출 등 사전 공지된 사항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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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한 기업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⑨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
□ 신청 기간 : 2025.6.23.(월) ~ 2025.7.7.(월) 17:00 까지
□ 신청 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1. 모집 분야 선택
(온라인마케팅 지원, 현지 제품홍보 지원 中 선택, 중복지원 가능)
2.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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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공고기간 이후 보완(제출)서류는 불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 연번 | 제출 서류명 | 구분 | 비고 |
| 1 | 참여기업 신청서 | 필수 제출 | 붙임1 |
| 2 | 기업(신용)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붙임2,3 |
| 3 | 청렴이행서약서 | 붙임4 |
| 4 | 중소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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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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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 기업, 개인 : 대표자 | 국세 : 홈택스 지방세 : 위택스 |
| 7 | 북미지역 글로벌쇼핑몰 Token ID/Seller ID (Amazon US, Oliveyoung Globa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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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품페이지 URL 또는 자사몰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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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FDA, Mocra 등 미국 통관에 필요한 인증 완료(등록) 서류(FDA Listing INC, Registrar Corp 등 발급서류) *인증 신청 단계 지원 불가 | 현지 제품홍보 지원시 필수 제출 | 인증 불필요 품목은 제출제외 |
| 10 | 본 공고 7. 현지 제품홍보 지원시 제출서류(8pg)의 전시제품 품목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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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가점인정서류 ([붙임6]참고)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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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10,11번 서류는 사본형태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나머지는 신청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평가내용
◦ 신청기업 상품의 시장성, 온라인 수출준비도 등을 평가(붙임5 참고)
- 혁신기술 보유기업 등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붙임6 참고)
□ 선정방법
◦ (평가절차) 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 서류평가 기준을 토대로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평가
-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내용 확인 및 최종 선정(서면)
◦ (선정기준) 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단, 동점일 경우, ①브랜드사(제조기업) ② 신청시간이 빠른 순으로 선발
| 문의 내용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사업 전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63 02-2130-1482 | - |
| 신청 시스템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help@gobizkorea.or.kr |
* 수행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고비즈코리아 신청화면 하단 수행기관 연락처로 문의 요망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수출처의 추진 사업 수행기관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며, 정부출자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 : ①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②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기업 등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 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 사업 참여 후 3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과조사 협조 동의 필수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미 착수시 선정 취소됨
◦ 현지 법률에 의거 통관·배송·취급 불가 상품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참고사항 : 참여기업 선정 후 서류 준비·제출에 대해 개별 안내 예정 |
□ 전시제품 품목별 제출서류
◦ CIPL(Combined Invoice & Packing List) : 모든 제품(선정된 기업에 제공 예정)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 화장품, 식품(액체류), 전자기기
- 국문 1부, 영문 1부 작성
◦ Catalogue(제품 카탈로그) : 전기제품, 미용기기 제품 등
◦ Gauss Report : 자석류
◦ FDA 인증서 : 식품, 화장품 등
- FDA No. (FDA 등록번호), Manufacturer Address, (회사 주소), Facility Name / Address Information (제조공장 주소), Registration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이 반드시 포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