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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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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워크신청후 급여 통장 지급정지..
아사 추천 0 조회 140 04.08.30 13: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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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30 12:30

    첫댓글 가능하시다면 급여 통장을 다른곳으로 돌려 사용하세요 워크가 확정되기전까지는 어쩔수없읍니다 님의 급여에 관하여 압류가 된것이 아니고 지급정지된것이라면 그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왠만하시면 우체국통장을 계설하시어 사용하세요 만약의 요소를 배재하시려면 다른 분의 명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04.08.30 12:47

    그럴수있다면 좋겠지만 저희 회사는 무조건 조흥통장에 본인명의만 가능합니다.. 계좌를 바꿀수는 있는데 워크신청 접수 통보후에 조흥으로 새통장을 만들면 다음달 급여는 괜찮을까요..

  • 04.08.30 14:11

    새통장을 만들어도 조흥에 채무가 있기때문에 소용없습니다.

  • 04.08.30 14:36

    워크 심사 각카드사에 통보되면 바로 지급정지 풀어달라 하세요 풀어줘어야 된다네요 넘 걱정하지 마세요

  • 04.08.30 14:38

    그리고 신복위에 전화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빨리 해결부탁한다 하세요. 월급에 대한 지급정지는 50%는 찾을수 있을수도 잇으니 신복위에 꼭 상담하시길...

  • 작성자 04.08.30 14:41

    네..감사합니다.. 도무지 신복위랑 통화가 안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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