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 대법원과 각계의 매체 등에 올린 글을 뒤늦게 소개합니다.
제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우리단체 회원이나 교우들에게 무임으로 민, 형사상의 사건을 도와 많은 소송사건을 접하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 법관인 판, 검사의 행태가 갈 때까지 갔다는 분노와 비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심리를 할 때 재판장이 스스로 뱉은 말을 예사로 번복하여 판결하는 경우 또는 증인을 신청하라고 해 놓고는 증인이 명백하게 증언을 하였음에도 이유없이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는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판결이유도 밝히지 않고 패소판결을 한 것은 엄밀히 채증법칙 위반인데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러한 의혹스런 판결을 한 법관들의 불의에 가슴이 저미다 못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의혹이유를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밝힐 수 없는 답답함을 가슴에 묻은 채....) 판사집을 안다면 당장 찾아가서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 마치 법관은 신이라도 되는 양,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입을 다물라고 호통을 치면서 자신들은 국가원수를 "가카새끼"라고 조롱을 하는 불의한 판사를 보면 법조계를 이지경까지 성역화시킨 기득권 세력들로 인하여 이나라 법조계 전체가 오늘날과 같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일부 판, 검사의 법치불의, 비양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오죽했으면 대학교수가 석궁까지 쏘면서 불의에 항거하였겠습니까. (쏘았든 쏘지 않았든 그 문제보다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특히 소액사건은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법률이나 판례를 명백히 위반한 판결 외에는 "소액사건심판법"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조차 할 수 없음으로 항소심이 끝인데 항소심 판사는 법리상 명백한 사건도 이유없이 패소시키면 억울하지만 대응방법이 없는 이 모순의 법체계도 문제인데 공판독점권을 가진 이런 부도덕한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행법을 무시한 채 가당찮은 이유로서 의혹스런 판결을 함으로서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심장이 터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형편없는 판사를 찾아가서 법리논쟁이라도 벌이고 싶으나 대응방법이 없는 피해자는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도 없는 뼈저린 심정을 이나라 법조 수장은 과연 짐작이나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는 증인까지 세워 분명한 증언을 하며 진실을 밝혔는데도 이 불의한 판사는 증인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는 판결이유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횡령하려고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서 피고가 약정위약으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불허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는 형벌권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라면 몰라도 약정위약으로 취득한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의 판결로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부당한 판결임에도 현행 법률구조상 더 이상 대응방법이 없는 원고는 우리 법체계상 이 억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고가 조건부 약정을 위약함으로서 자신이 받은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데 피고가 위와같이 원고를 기망하지 않고 과오로 인한 약정위약이라면 받은 돈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법 제750조의 법조항을 무시하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 무식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의 장모 부장판사의 판결)
이러한 억울함이 일부 판, 검사에게만 있겠습니까. 또다른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피고변호인에게 돈을 돌려주는게 맞다고 계속 돌려주라고 해 놓고는 중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자신이 뱉은 말을 번복하고 판결할 때는 반대로 판결해 버린 사건이라든지,(상대방 변호사의 로비의혹) 또는 재판 때 재판기록조차 보지 않고 재판에 임한 재판장이 원고의 변론에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하므로 원고가 그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었음을 얘기하자 그때사 기록을 뒤져 찾아보고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며 재판기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등, 정말 무식한 판사. 비겁한 판사. 부도덕한 판사는 물론이고 또한 형사사건에서 여러 건의 공소 중, 외압에 의하여 일부 중대한 공소사실을 고의로 빼고는 일부 약한 공소만 제기하여 미약한 약식처벌을 하는 권력에 약한 검사 등. 저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부조리한 법관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이제 우리 법조계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법조계 전체가 오늘과 같은 난국을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제가 담당 재판장의 판결잘못에 대한 내용을 해당법원장과 대법원에 보내 항의하였으며 또한 담당법관에게 판결잘못에 대한 항변서를 보냈겠습니까. 담당판사가 정말 자신이 옳은 판결을 하였다면 저의 무도하고 인격을 모독한 항변서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나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하기를 바랐으나 담당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법조계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성역화된 이 법조계를 개혁시키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이나라 법조계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면서 법조개혁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보탭니다.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님. 사회에 화두를 던진 당신의 정의에 깊은 사랑과 경의를 드립니다.)
* 불의하고 자격없는 일부 법관으로 인하여 분노가 되었을 뿐, 정의롭고 양심적인 법관도 많이 만났는바,
이 글로 인하여 우리 법조계 전체가 매도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로운 법관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첫댓글 민소법 제202조 형소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릏 폐기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해야 합니다
천번만번 올바르신 말씀! 소인의 생각도, 결론도 시종일관으로 동일하고 천번만번 동감입니다. "성역의 법조계 개혁없이는 국민의 불신은 바꿀 수가 없다" 오늘날 민주공화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상진실입니다.
시메온님을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기억하겠읍니다. 건강하십시요! 폄합니다.
우리 회원(시메온님)으로서 여러 히원들의 사건을 승소시킨 것에 대하여 단체운영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 게시물은 룰(하루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음)에 ㄸ따라서 자게판 -2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성역의 법조계 개혁없이는 국민의 불신은 바꿀 수가 없다|ㅡ올으신 판단 명언
불법을 저지른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역시 고등법원 재판장을 상대로 1,000만원 손배청구했더니 답변서라고
달랑 한줄 "부당하니 기각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걸 답변서라고 제출하자
후배판사는 소액사건에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기각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고 기각시켜서
항소하면서 소액사건에 대한특례법에 대해 위헌제청까지 신청하였더니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그후부터 다른 사건들은 술술 잘풀리는 듯합니다.
잘 하셨네요, 저도 판사를 민사로 해볼 생각입니다,
썩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명백한 증거자료도
묵살하여 거짓 수사보고서(공문서)를 작성하여 송치하고,
썩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거짓 수사보고서(공문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명백한 입증자료도 배척하면서
기소권남용, 공소권 남용을 자행하고 있으며,
썩은 판사는 썩은 사법경찰관리의 거짓 수사보고서(공문서)를 인용하고
썩은 검사의 기소권남용, 공소권 남용을 자행한 불법행위를 원용하면서
명백한 증거자료들은 모구 거부, 회피, 배척, 묵살하면서
눈감고 귀막고, 보지도, 듣지도 아니 하고 판결하는 세상이 만연해 가네요
자식들에게 판.검사 시키지 마세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면 안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코걸이 귀걸이 만드는 데는 종로보석상 세공하는사람보다 더 잘해요 검사, 판사 ,변호사 전부 임용 하기전 도덕적 교육을 좀더 확실하게 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니까요 사법경찰관 추가요 초등수사 중요합니다 애초에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말씀에 동감합니다. 연수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법의 실무를 익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