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antibiotic)는 1908년 노벨 생화학상을 수상한 폴 얼리크에 의해 발견됐고, 1945년 노벨 생화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페니실린이 합성되면서 거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인류는 페니실린과 같이 강력한 항생제의 발명으로 박테리아 감염증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박테리아와 항생제가 서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군비 경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미생물이 매우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항생제를 쓰다가 말아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그 외에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내성 없는 박테리아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박테리아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항생제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경우를 더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최초로 시동을 건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시도에도 원한을 품은 테라토마들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논두렁 시계 사태'를 일으키고, 검찰 개혁을 추구한 최초의 지도자를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라토마가 첫 번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국 장관님은 2010. '대한민국에 고한다(p277)', '진보집권플랜(p227)' 등 저서에서 검찰 수사권한의 심각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결과는 테라토마들의 '표창장 사태', '사모펀드 사태', '직무유기 조작 사태' 등 각종 사태와 사기죄의 피해자인 사모님을 100억원대 사모펀드 주인으로 엮어 구속함으로써 복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수사권한이 제한되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신호이자 "건들면 이렇게 된다"는 공개 경고입니다.
검찰 조직은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및 각 차장검사)에게 돈벌이와 국회 입성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초임 검사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민들을 무조건 아무거라도 엮어서 구속해야 속칭 #6대앙꼬범죄를 수사할 수있는 부서로 '발탁'되는데, 경쟁자를 제치고 1등만 해 온 것을 자랑으로 아는 어린 테라토마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로 '발탁'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 훈장 대상인 이유는, 인정사정 없는 백정이라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서민들은 1만 8,000원짜리 절도여도 개전의 여지가 없다느니, 재범 우려가 높다느니 하는 이유로 구속될 우려가 높고,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는 변명 등 피의자를 위해 검토해야 할 법리는 무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재권자도 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초임 시절부터 거의 검토한 일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록은 모두 반환하는 것이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선배가 전관으로 선임된 사건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범죄가 안 된다거나, 내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 기소를 못 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찰 개혁 3대 입법이 통과될 때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결사의 의석 수는 반대 의견을 제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테라토마들이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민정실 비서관들을 각종 범죄로 엮어 수사하는 상태였어서 테라토마들의 수사개시 권한 완전 박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겨 둔 것이 6대 범죄 수사개시권한은 여전히 테라토마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테라토마들은 또 다시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노무현대통령님 재단 업무를 맡고 계시는 유시민 장관님을 엮어 넣으려고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몄는데, 들통나니 보여주는 발악이 문명국가 포유류(개, 소도 포유류입니다.ㅋ)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표창장 직인은 테라토마들이 조작해서 기소했고, 닭갈비 사태는 허위의 수사보고서로 기소된 것이며, 토론회에 나가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은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테라토마들의 법률상 주장은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밥그릇 건드는 세력은 패혈증 수준으로 파멸시켜버리겠다는 박테리아 특유의 악성까지 구비됐다는 점이 모두 드러난 상태입니다.
테라토마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수립되려고 하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긴급 쪽지를 돌려 관련 권한자(의원 등)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조회하고, 해당 테라토마들을 활용해 로비를 시도합니다.
아울러, 최근 눈에 띄는 테라토마와 그 연맹의 활동은 매우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삼법을 모두 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의석을 구비하고 있고, 법무부장관도 법관 출신의 탁월한 분으로 임명했는데도, 한 편으로 장관님께는 계속 탄핵이니, 링컨차니, 신천지니, 아드님이니, 소설이니 등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계속 걸어 업무에 집중하시기 어렵게 만들고, 그 틈을 노려 주무 부처인 법무부 검찰국(여기 근무하는 테라토마들도 나와서 먹거리가 있어야 하므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폐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몰래 기안을 짜서 결재를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이 대검 소속 테라토마들과 결탁하여 항생제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안은 아예 없애도 부족할 #6대앙꼬범죄 뿐만 아니라 +@까지도 수여하는 내용인 등 테라토마의 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현저히 기여하고 있어 전국민과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테라토마들의 입체작전과 로비가 성공을 거둔 것 아닌가 싶은 현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초안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업무처리 절차는,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문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일단 실무진들의 의견을 발표해 보고 여론을 확인한 뒤 총리실-대통령 비서실에서 다시 검토한 후 대통령님께서 중간 사인을 주신 뒤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는 민주적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는 항생제 내성 테라토마들에게 전 국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퇴임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모두 볼모로 잡혀 언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님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테라토마들이 2002년부터 포기하지 않고 #6대앙꼬범죄 +@를 얻어낸 노력의 1/2만 노력해도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