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함. 필리핀인의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는 한국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필리핀인중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음. 관광통과의
경우, 최근 2년동안 4회 이상 입국한 자로 국내 체류기간중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는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
관광, 통관 목적의 다음의 경우에는 3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①최근 2년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 사실이 없었던 자.
②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입국 사증(재입국 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가는 자.
③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체류후 동 국가에서 한국행
기항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②, ③의 허가 조건
- 30일 이내 출국 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또는 뉴질랜드 입국 후 불법 체류 등 위법 사실이
없는자
비자신청 수수료는 한국과 해당국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시 필리핀 페소화 현금으로 징수하며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 환불하고 있음. 필리핀인의 경우 59일 이하의 단수 비자는
무료이고, 60일부터 90일간의 단수비자는 미화 30 달러 상당의 페소화, 90일
이상의 장기 비자(산업 연수생, 연예인 등)는 미화 50 달러 상당의 페소화를
징수하고 있음. 단수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유효함.
대사관 영사과는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것을 검토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검토함. 따라서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하여 무조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비자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도착시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부적합"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입국시 비자
신청서에 제출한 초청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비자신청서 (영사과에
소정양식 비치),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함. 그
밖에 과거 우리나라 출입국 회수, 선진국 비자 소지 유무 등을 감안, 첨부서류를
달리하고 있으며 제출된 첨부서류는 비자발급 여부 검토시 동인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지 않을 것임을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됨.
<신청 절차>
당관은 비자 신청서를 최초방문자와 빈번출입국자 등으로 구분, 비자접수 시간을
달리하여 5.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초방문자와 빈번출입국자등은 아래와
같음.
※최초방문자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는 자, 단 빈번출입국자들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
※빈번출입국자 등
- 한국에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자
- 한국에 출입국한 기록은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선원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국제기구종사자
* 사증발급인정 소지자
* 미국,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자
- 외국 국적 소지자
※최초방문자는 (1)당관 Logbook에 등록(언제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수있는
신청예약 절차)을 한 후(2) 지정된 날짜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사과에
출석하여 09:00-12:00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일가족, 동일 회사 직원이
합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중 1명이 여권 총5매 이내에서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빈번출입국자는 14:00-16:00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 신청이 가능 함. 최초방문자의 경우 당관 사정상 일일 70명에
한하여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여권, 영사확인 등 여타 민원업무 관련자는 현행과
같이 출입에 제한이 없음.
<제출 서류 및 절차 :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수 있으며 필요시 영사 interview
절차를 거쳐야 함>
※최초방문자
1) 사기업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은행개인 잔고 증명
- 초청장(초청 받은 경우)
-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
2) 자영업자
- SEC 또는 DTI 발행 사업자등록 또는 시장허가서
- 은행 개인 잔고 증명
- 초청장(초청받은 경우)
-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
3) 학생
- 재학증명서
-부모의 신원 및 재정보증서
4) 국제경기 참석자
- 필리핀 스포츠 위원회 발행 증명서
- 경기 주최측의 초청장(공증 요)
- 신원보증서(공증 요)
5) 종교활동
- 초청 및 신원 보증서(공증 요)
- 재직 증명서
- 국내에서의 선교활동 계획서
6) 주한미군 초청자
- 약혼자
* 초청장(공증 요)
* 초청인의 복무 증명서 및 여권,I.D.카드사본
* 신원보증서
* 피초청인의 은행 개인 잔고 증명
- 친척 및 친지
* 초청장(공증 요)
* 초청인의 복무증명서 및 여권,I.D. 카드사본
*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은행 개인 잔고 증명
* 기타 초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7) 선원 가족
- 소속사의 사유서
- 초청사의 신원보증서 및 무단이탈 보증각서(표준서식)
- 결혼계약서 또는 출생증명서
8) 어학 연수
- 입학허가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신원 보증서(공증) 또는 신청인의 은행 개인잔고 증명
9) 유학
- 대학 총학장 발행 표준 입학허가서
10) 국제 결혼
- 결혼계약서(필리핀 통계청 확인 요) 또는 호적 등본
- 초청장(초청받은 경우, 공증 요)
※빈번출입국자 등
1) 한국1회 이상 출입국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초청장(초청을 받은 경우)
2) 선원
- 신원 보증서 및 무단이탈 보증각서(표준 서식)
- 해외 고용청의 해외 고용 확인서(표준 서식)
- 신체 검사서
3)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증발급 요청서한
4) 국제 기구 종사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증발급 요청서한
5) 정부투자기관 임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증 발급 요청 서한
6) 언론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증 발급 요청 서한
- 신청인의 I.D. 카드 사본
7) 미국, 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 출입국자 및 사증 소지자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8) 사증 발급인정서 소지자
- 사증발급인정서 원본
9) 필리핀 거주 외국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ACR)사본
- 초청장(초청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