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법이란 •중복수정이란 •채소작물에서 자가불화합성 이용법 •종자관련기술 개발의 촉진 3가지 •신품종보호법에서 품종보호 •포장검사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 ) 할 수 없다 •종자 수거 시 ( )는 공시 하고 ( )는 보관한다. •교배육종이란 •임시보호권리에서 권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것으로보는 경우(각 호를 서술)
종자기사에서 법률이 파티였다길래 시험시작 30분 전부터 법률만 봤는데 예매하게 외운 지식이라 시험에선 헷갈려서 뒤죽박죽 답안 작성했네요. 이번 시험 쉽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첫댓글 교배육종의 정의 설명하는 문제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가 기억이 안나네요 저도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1차시료가 답인것도 있었나요?
1번문제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전 그거 제출시료하고 합성시료썼어요
임시보호권리에서 권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것으로보는 경우 적는거요
저 그거 답몰라서 품종보호가 취소되는경우중에서 한개썼어요ㅠ
@으아아 전 품종보호요건에 적합하지않은 경우라고 썼는데ㅠㅠㅠ 적합하지않아서 출원 취소되거나 무효되는 게 답인데ㅠㅠㅠㅠ 거기까지 생각이안나서...ㅠㅠ
@냥냥식빵 저도 틀렸네요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 이거 양도 할수없는게 답이네요!
종자 수거는 1/2공시 1/2보관이에요ㅠㅠㅠㅠ 둘중에 고민하다가 1/5썼는데...하.....자괴감
와...... 1번 문제 둘다 반으로 쓰려다 답이 중복되는게 이상해서 이상한말 썼는데... 아쉽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