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P 681 제21번 c항은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 all documents, excluding drafts but including invoices, may be issued by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If it is the intention of the issuing bank that the transport or other documents may show a shipper other than the beneficiary, the clause is not necessary because it is already permitted by sub-article 14(k).”로 국제표준관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상기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UCP 600에서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장의 조건으로 "Third party documents"와 같은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가 신용장에서 사용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신용장에 포함된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조건은:-
- 환어음은 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 모든 다른 서류들 (즉, 상업송장,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은 수익자(Beneficiary)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하여도 무방하다.
- 개설은행 (또는 개설의뢰인)의 의도가 “운송서류 또는 기타서류에 수익자 이외의 자가 선적인/송화인(Shipper/Consignor)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수락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미 UCP 600 제14조 k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용장에 또 다시 이러한 조건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Third party documents = Documents issued by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즉, ISBP 681에서, “Third party documents”의 정의는 “수익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서류들”이다.
따라서 신용장에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환어음과 송장은 물론이고, 선하증권,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각종 증명서 등을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하여도 하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Third party documents NOT acceptable”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조건은 “환어음과 송장은 물론이고, 선하증권,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수익자가 발행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서류는 모두 하자가 된다.
이에 대하여,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2003년도를 전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언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 R246, R374, TA516rev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수출입실무자들은 직장의 선배, 혹은 일부 교육기관에서 잘못 알려준 부정확한 실무지식으로 인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Third party documents NOT acceptable”이라는 조건이 있는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익자는 “Documents indicating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as the consignor or shipper of the goods not acceptable.”이라는 취지로 된 문장의 조건변경을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수입자인 개설의뢰인, 그리고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은 서류의 선적인이 수익자가 아니어도 수락하겠다는 의도로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조건을 신용장에 넣고 싶으면, 이미 UCP 600 제14조 k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복하여 신용장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측에서 이 조건의 삽입을 요구한다면, “Documents indicating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as the consignor or shipper of the goods acceptable.”이라는 문언으로 바꾸어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