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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작지회(꼭! 개설등록자만 가입해주세요) 원문보기 글쓴이: 세무사 최 인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
상속,증여세 정보
2009/12/27 20:18 http://blog.naver.com/chldls9202/70076745602 |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만약 국세청이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인정한다면 이자없이 무상으로 금전대여를 했는지를 점검할 것이고,
무상이라면 예상 이자만큼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국세청이 해당 금전거래를 증여로 본다면 차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금전거래로 인정한다면 차용금액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자만큼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전거래로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세법에는 가족간에 1억원 미만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면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재 가족간의 금전 대여에 따른 무상 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9%로 고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9000만원과 3억원을 대여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
3억원을 대여시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의 경우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세점이기때문에
추가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합산 대상 사전 증여가액이 있다면 2700만원이 증여된것으로 보아 합산과세 된다.
만약 12억원을 이미 사전 증여받았다면 1080만원(2700만원의 40% 증여세율 적용)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전대여 관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금전 거래 여부에 따를 증여세 비교
구 분 |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는 경우 | 금전거래를 인정하는 경우 |
9000만원 대여 | ① 증여세 600만원 | ③ 증여세 없음 |
5억원 대여 | ② 증여세 8400만원 | ④증여세 150만원 |
※ 증여세 계산근거
① (9000만원 - 3000만원) × 10%(세율) = 600만원
② (5억원 - 3000만원) × 20%(세율) = 8400백만원
③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④ (5억원 × 9% - 3000만원) × 10%(세율) = 150만원
관련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 2003.12.30>】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현행 이자율은 9%)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