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존의 1인당 2건에서 1건으로 제한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
정부와 여당은 9월부터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 원가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개되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의 항목은 건축비와 토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는 지자체 산하의 분양원가 검증위원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책임있게 발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9월1일 이후 주택사업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분양자의 시세차익 차단을 위해 민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채권입찰제 대상지는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일 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 제한▶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청약 1순위 자격 제한▶오피스텔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서울과 6개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대부분, 일부 충청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
<1.11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 정 책 방 향 │ 내 용 │
├─────────┼───────────────────────────┤
│주택공급제도 개편 │1.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 │- 전국 시.군.구에 분양가 심의기구 설치 │
│ │-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
│ │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 7개→61개로 확대 │
│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
│ │2.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 │3.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
│ │4.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
│ │- 채권매입액 상한액 주변시세의 90%→80%로 하향 조정 │
│ │- 민간택지 전반으로 채권입찰제 확대 시행 │
│ │5.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
│ │- 수도권 공공택지 :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 │
│ │ 수도권 민간택지 :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
│ │6.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
│ │- 청약가점제 2007년 9월 조기 시행 │
│ │7.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
│ │- 주거용 상업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상업용은 최고가 경 │
│ │쟁입찰 유지 │
│ │- 주상복합주택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적용 │
│ │8.후분양제도 도입시기 2008년으로 순연 │
│ │9.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
│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 50% 이상 매수시 공공부문이 잔여│
│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 실행 │
│ │10.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 │-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200%로 완화 │
├─────────┼───────────────────────────┤
│ 서민주거 안정 │1.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 │- 2007년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 5만6천호) 건설 │
│ │- 2012년까지 맞춤형임대주택 연 1만3천호 이상 공급 │
│ │- 주택바우처 제도 20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
│ │2.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
│ │- 불량주거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 │- 2008년부터 영구임대.50년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
│ │설개선 착수 │
│ │4.이사철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 │
│ │-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1천500세대 2∼3월 조기 입주 │
│ │- 소규모(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
│ │-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저│
│ │리(연 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
│ │-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 : 공공용지에 주공.지 │
│ │자체 등 임대주택 건설.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
│ │- 주공에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
├─────────┼───────────────────────────┤
│ 유동성 관리 │1.토지보상제도 개편 │
│ │-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
│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 │- 현금.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 │-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 3년 연장 │
│ │-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등│
│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
│ │- 부실.허위 감정평가 개선 │
│ │2.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 │- 투기지역 기존 아파트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 1년 유예│
│ │기간 부여 후 1건으로 축소 │
│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 │ 위주로 전환 : 1월말까지 모범규준 마련 │
│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 8천억원 규모 │
│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 │
│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고정금리부 대출│
│ │은 현행 출연료율 유지 │
│ │- 이상 징후 발견시 LTV.DTI 규제 추가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