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공청회 초청장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2013년 3월 29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작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부작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왜 입양특례법이 재개정되어야 하는지 집중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추진위는 현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여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일시 및 장소
1. 제목: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2013년 3월 29일 오후 2시
3. 장소: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상영관
*식순
1.공동대표 인사말
2.미쁜울 회장 방일권 (외국어대 교수)- 개정된 입양법과 기존 입양법 비교
3. 주사랑공동체 이종락목사- 베이비박스 현황
4.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 - 법조인이 본 입양특례법
5. 입양부모 정소영-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한 부모의 입양절차의 문제점
6. 참석자 질의 응답
7. 입양합창단- 찬조출연 공연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종락 배상
연락처: 추진위 집행위원장 김홍중 010-9256-3968